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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0 2019가합12052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1.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파 31대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2019. 11. 11.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법한 소집통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E 등이 임의로 종중원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 E은 연고항존자인 F으로부터 총회 개최에 대한 동의를 받고, 관습상 시제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또한 F이 2018. 3. 10. 피고 정관을 개정하여 종중 시제일인 음력 10월 1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피고 정관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유효한 결의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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