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U, V, X, Y, Z, AA, AC, AW, AX, AY, AZ, BA, BB, BC, BD, BE,...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BS 대 327㎡(송탄시 BS 대 330㎡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분할로 인해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5. 3. 12. 접수 제9692호로 198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이하 위 11인을 ‘BT 등’이라고 한다) 명의(각 1/11 지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BT 등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위 등기명의인 중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상속인들로서, 각 그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 현황은 [별지2] ‘상속관계 및 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기여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75. 9. 3.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 조직으로 시도에 연합회, 시군에 지부, 읍면 등에 분회를 두고 있는데, 원고 산하 ‘CE 노인회’는 2010. 1. 20. BT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249) 2010. 3. 2.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고, ‘CE노인회CF경로당’을 대위자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 지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경기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CG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12.부터 2014. 3. 3.까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지1] 공탁금 목록 ‘피공탁자’란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각 피고 또는 CE노인회CF경로당’으로 하여 같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