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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5 2014가합8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U, V, X, Y, Z, AA, AC, AW, AX, AY, AZ, BA, BB, BC, BD, BE,...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BS 대 327㎡(송탄시 BS 대 330㎡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분할로 인해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5. 3. 12. 접수 제9692호로 198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이하 위 11인을 ‘BT 등’이라고 한다) 명의(각 1/11 지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BT 등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위 등기명의인 중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상속인들로서, 각 그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 현황은 [별지2] ‘상속관계 및 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기여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75. 9. 3.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 조직으로 시도에 연합회, 시군에 지부, 읍면 등에 분회를 두고 있는데, 원고 산하 ‘CE 노인회’는 2010. 1. 20. BT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249) 2010. 3. 2.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고, ‘CE노인회CF경로당’을 대위자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 지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경기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CG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12.부터 2014. 3. 3.까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지1] 공탁금 목록 ‘피공탁자’란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각 피고 또는 CE노인회CF경로당’으로 하여 같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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