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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1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I을 원심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I : 징역 3년, 피고인 BJ : 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BI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인 BI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N, BO, BQ, BR, BS, BT, BU, BV, BZ, BY, BW, BX, CA, CB, C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BR을 통해 BN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200여 통의 전화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유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248,417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로, 피고인 BJ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N, BO, BQ, BR, BS, BT, BU, BV, BZ, BY, BW, BX, CA, CB, CC, CD, CE, C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제1의 다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BN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전화를 상담업무 담당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DB를 배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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