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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도2038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AA, BW, B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AA, BW, BG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R, BV, C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R, BV, CC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R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기망행위,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AC, BU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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