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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22.선고 2007구합434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34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6 . 10 .

판결선고

2009 . 7 . 22 .

주문

1 . 피고가 2007 . 4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72 , 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 대한 세무조 사 결과 , 원고가 2002 . 6 . 21 . 소외인 외 10인 ( 이하 ' 소외인 등 ' 이라고 한다 ) 으로부터 소 외 회사의 주식 160 , 000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그 취득자금 1 , 600 , 000 , 000원 ( 1주당 10 , 000원×160 , 000주 ) 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7 . 4 . 6 .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3 . 12 . 30 . 법 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672 , 000 , 000원의 증여세 를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 6 . 25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 2007 . 11 . 1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2호증 , 을제1호증의 1 , 2 , 을제2호증 , 을제3호증 , 을제4호증의 1 , 2 , 을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1 )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 단지 소외 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내지 그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존재하 지 아니한다 .

2 ) 두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증여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외 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 을 뿐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 또한 위 명 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교환가치 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 아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갑제5호증 , 갑제6호증의 1 , 2 , 을제3호증 , 을제4호증의 1 , 2 , 을제5 내지 13호증 의 각 기재 , 증인 OOO , OOO , OOO , OOO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 , 이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은 소외 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 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소속 직원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 탁하여 두고 있었는데 ,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 이 일부 퇴사하게 되자 ,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처의 양부 ( 養父 ) 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경리책임자 ○○○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소외인 등이 원고에게 이 사 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소외인 등의 명의로 관할 과세 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을제3호증 , 을제4호증의 1 , 2 , 을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따라서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 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2 . 12 . 18 .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기로 한다 .

살피건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 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 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 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 대법원 1999 . 3 . 9 . 선고 98두18565 판결 , 대법원 2008 . 2 . 28 . 선 고 2007두13791 , 13807 판결 ) ,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별다른 자 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므로 실질소유자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데다가 ,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쟁점도 달라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처분사유 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 는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위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 한 기존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이

별지

관계법령

제41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2002 . 12 . 18 .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 )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 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다만 ,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 출자자를 포함한다 )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 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 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 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 조세 "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 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 2003 . 12 . 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 일부상환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2003 . 12 . 30 .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 입증되지 아 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 신고하였거나 과세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받은 소득금액

2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 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 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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