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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20059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783 (2013.08.30)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2013두2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4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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