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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

2017.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7쪽 제21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있었으므로, 원고가 미림유통, 누비젼,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통해 세지의 업무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를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행의 “을 제48, 64, 9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의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를 “주장하며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세지의 외부감사인 홍콩 KPMG의 의견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세지의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0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세지의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세지 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경영 및 관리에만 일부 관여하였거나, 원고가 아닌 미림유통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 제21쪽 제12행의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부터 제23쪽 제2행의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3행의 “1)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를 “가. 피고 주장의 요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4행의 “설령 소외 2, 소외 4가 아니라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라 해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9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원고의 자녀인 소외 2, 소외 4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7조 , 제53조 , 제56조 내지 제58조 , 제68조 , 제69조 제2항 , 제70조 내지 제72조 , 제76조 , 제78조 제1항 · 제2항 제8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은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조세조정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에 따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증여의 개념에 명의신탁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세율, 기납부 세액공제, 과세표준신고, 납부, 가산세 등 증여세의 부과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며 준용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에 따른 증여를 의미할 뿐이고, 위 법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살피건대,”를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증여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예비적”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4행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8쪽 제2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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