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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1구합3690 판결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8 (2011.09.15)

제목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요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있어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또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2011구합36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과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XX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8,99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04. 12. 2. XX종합건설이 신주발행한 주식 26,11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하고, 위 제1주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3. OO건설 주식회사(XX종합건설이 2004. 12. 2. 명칭을 OO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이 사건 주식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원고에게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 주식평가시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들어 직권으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를 000원,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를 000원으로 경정 •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AA이 OO건설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는 말에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불과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은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 것일 뿐, 김AA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원고와 김AA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에 문제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 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앙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김AA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또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즉 원고에게 있다.

3) 원고는 특별한 사정으로 ① 원고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고, ② 김AA 및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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