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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2019구합53631 판결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924,3701(2018.11.20)

제목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9구합53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에서 석자재 공급업 및 석공사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2. 0.부터 2017. 4. 0.까지 및 2018. 3. 0.부터 2018. 5. 0.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인인 aaa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bbb 등 16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0원이 과다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실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고, 주식회사 ccc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0원을 무자료매출한 후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별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서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이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과소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가 과다공급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출처 역시 과소공급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에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그 중 별지 [표 1]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고, 별지 [표 2]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전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

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무자료매출부분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에 있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분인데(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사업자가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거래징수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에 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 지인인 a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과다매입부분에 대하여 보면, ㉠ 과다매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영향을 주는 점, ㉡ 과다매입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는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지인인 aa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과다매입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을 돌려받은 점, ㉢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는 원고의 대표이사 혹은 직원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다매입에 대한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과다공급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출처 역시 과소공급된 공급가액에 대한세액에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과다매입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체납이력이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과다매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 무자료매출부분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에 관한 매출세액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세감소 인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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