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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피고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는 장부조작 등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매출액 전부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5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내지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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