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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3. 23. 선고 2006누4271 판결
경락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제목

경락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경락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61,674,700원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과 2005. 9. 7.자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6,149,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지방법원 2004타경1806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 소유였던 ○○시 ○○동 ○○번지 지상 8층 ○○빌딩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 9억 111만원에 경락받아 2005. 5. 1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사업자인 ○○○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그 대지권 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613,747,000원에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을 영수하였다고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2005. 7. 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출액 115,397원의 매출세액을 11,539원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613,747,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61,374,700원으로 각 신고하고,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한 61,363,161원(=61,374,700원 - 11,539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1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입세액 신고액 61,374,700원을 불인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위 613,747,000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6,137,470원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자 공급사업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2) 설령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한 것이어서 불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판단

(1)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참조).

(2)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 없이 객관적인 재산가치 만으로 23억 원에 감정평가 하였으며,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3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수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일정비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낮춘 끝에 원고가 입찰 받을 무렵 최저경매가격을 482,345,000원으로 정해두고 있었던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인 901,110,000원에 입찰한 원고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경락대금 전액을 ○○○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집행법원에 지급한 경락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원고로서는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니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참조), 피고가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에서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기재된 경우에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바 없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당한 매입거래로 기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공급가액 613,747,000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지급한 바 없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매입세액에 대한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된 가산세면제사유는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불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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