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9. 03. 선고 2009구합4258 판결
현금매출을 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69 (2008.10.31)

제목

현금매출을 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80,1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42,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9. 1.부터 '무교동 ○○○집'(구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2002년도 제1기 현금매출누락액 190,024,182원, 2002년 제2기 현금매출누락액 206,798,909원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80,130원, 2002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42,042,2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출을 과소신고하면서 과소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실제 매입액보다 과소 기재된 내용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아야 하 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1기 매출액을 87,663,000원으로(현금매출액 중 190,024,182원 누락), 제2기 매출액을 76,362,574원으로(현금매출액 중 206,798,909원 누락) 각 과소신고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등의 필요경비 역시 과소신고하거나 누락시켰고, 그에 따라 실제보다 과소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데, 원고의 2002년도 매입세액 중 과소신고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 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점, 조세포탈행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식자재 구입처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제 거래액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까지 축소신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인 2002. 7. 25. 및 2003. 1. 25.의 각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