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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5 2012고정4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 사업장에서 매입처인 E(대표 F)으로부터 106,019,9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철을 매입하였음에도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로부터 합계 6장의 세금계산서(총 매입금액 426,959,900원)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기 위하여,

가. 2011. 1. 25.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소재 포항세무서에서 2010. 2분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입세액 합계 1,007,358,119원 상당의 비철금속,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57,020,21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고,

나. 2011. 5.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2011. 1분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입세액 합계 646,046,115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30,212,29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매입처 확인 전화통화)

1.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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