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03 2013구합629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현금사, 진성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든아트 등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2,865,480,000원 상당의 금지금 195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면서, 위 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 286,54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금지금은 그 매입거래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았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회사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0,37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70%와 10%를 각 보유하고 있는 원고 B, 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8. 20. 위 지분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 408,736,230원, 원고 C에 대하여 58,390,87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68,477,470원은 여기에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다)을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