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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린 1954년생으로 가장하였고, 현금보관증에도 본인의 실명과 실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 ○○○’이라는 가명과 출생연도 부분이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현금보관증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록 피고인이 ‘ ○○○’이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 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문서로부터 발생할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위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인 체 가장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면서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린 1954년생으로 가장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에도 본인의 실명과 실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 ○○○’이라는 가명과 출생연도 부분이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공소외인은 ‘ ○○○’이 피고인의 가명이라는 것과 위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현금보관증이라는 문서의 성질과 기능,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 ○○○’이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 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문서로부터 발생할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위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인 체 가장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명의인과 이를 작성한 피고인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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