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5 2017가합10027
동일인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자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에는 ‘B’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B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기각하여 위 부동산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위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동일인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등 참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 B가 원고와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한자 성명 일부가 원고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