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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
[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집27(2)형,47;공1979.9.1.(615),12055]
판시사항

가. 실존하는 갑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 명의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문서위조죄

나.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을 자기인 것으로 기만하여 을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와 사문서위조죄

판결요지

1. 실존하는 갑(갑)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갑) 명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2.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갑)을 자기인 것으로 기만하여 을(을)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남방직주식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오세종 명의의 이력서를 처음 위조한 것은 죄가 되나 공소 제2,5,6 사실 해당의 오세종 명의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 각 1매와 박감덕 명의 신원보증서 1매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취직이 된 후에 속하고 또 피고인이 오세종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그 문서들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가 된다는 견해아래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다시피 위에 나온 오세종은 피고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실존인물이고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견해는 도저히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사문서에 관한 작성명의자가 실제의 본명 대신에 가명 또는 위명을 사용한 경우에 위조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 자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이고 위명자와 본명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흔히들 보는 바 전과있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이력서를 위조하는 경우와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력을 속여 취직을 하기 위하여 실존하는 오세종의 명의를 모용한 것은 다를 바 없고 일단 취직이 된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피고인이 오세종 이름으로 가명을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또 그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박감덕 명의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이 피보증인으로서 오세종을 피고인인 것 같이 기만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또한 위조죄가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의 처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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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2.14.선고 78노779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