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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46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9. 6.경 E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가명인 ‘F’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F’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E 역시 피고인을 ‘F’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허무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계약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피고인의 것이 아닌 허위의 번호인 ‘H’이라고 기재한 사실, E은 ‘F’이 피고인의 가명이라는 것과 위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성질과 기능,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63년에 출생한 남성인 F‘이고, ’197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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