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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8가단3130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삼척시 B임야 17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C’와 동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소가 ‘삼척군 D’인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본적 및 출생지는 ‘삼척군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명의변경신청현황’에는 신청자가 E에 주소를 둔 C로 기재되어 있어 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C’가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C의 주소 기재가 원고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실제 주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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