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제주지방법원 2009.9.23.선고 2009고정5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9고정5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 (50년생), 가정주부

검사

윤수정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

판결선고

2009. 9.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9. 3.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김■■의 집 에서, 강◎◎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현금보관증의 일금란에 일백 만원, 주민등록번호란에 542 - 보관자란에 한●●이라고 기재하 고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즉 그 의사표 시가 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인바, 문서 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 일치여부, 즉 당해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 성자와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그 범죄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 여 기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성명 기타 칭호의 동일성이 아니고 성명이나 칭호를 통해서 인식되는 인격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한●●” 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동안 다방에서 일하면서 본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가명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강◎◎ 진술부분(수 사기록 제15쪽), 현금보관증사본(수사기록 제7쪽),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5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고소인인 강◎◎는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 증을 작성할 당시는 물론 그 후로 한 달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한●●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 에 자신의 주소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 부분만 일부 고쳐 기재한 사실, ③ 강◎◎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의 본명을 몰랐을 뿐 그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 ④ 결국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편취 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의 자신에 대한 선불금채권의 추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의 이름을 사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한●●” 의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 위는 비록 본명과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 로 유지된 것이므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및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