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7199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 1층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다.

나. D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2015.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도 통합보육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로부터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임을 전제로 한 누리과정 운영비 6,840,000원(760,000원 × 9개월)’이 포함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누리과정 운영비) 6,84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16. 1. 19. 원고에게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6,840,000원의 반환명령을,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여 과징금 25,200,000원(70,000원 × 30일 × 12개월)의 부과처분을, ③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①, ②, ③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위법하다.

1 근거 법령의 부존재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안내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누리과정 3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