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민간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체 영어 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D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3,040,000원을 부정 수령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라는 이유로 ① 보조금 3,040,000원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③ 원장 자격 정지 6개월(2015. 12. 1. ~ 2016. 5. 31.)의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2016. 4. 18. 원고에게 위 처분 중 ②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20,700,000원 부과로, ③의 자격정지 기간을 2016. 5. 9.부터 2016. 11. 8.까지로 변경하는 한편, 처분사유에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E에 대한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라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하 변경되지 아니한 ① 보조금 반환명령과 변경된 ② 과징금 부과 및 ③ 자격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처분사유의 부존재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