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담임교사 전임근무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사(D) 전임근무 위반으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보조금 총 3,885,330원 교부받음 [원장(A) 상근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원장 상근 위반으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보육교직원수당 300,000원 교부받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C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 원장 자격정지 6개월 - 보조금(총 4,185,330원) 반환명령 - 시정명령(원장 상근, 담임교사 전임근무)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청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1항, 별표 9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2항, 별표 10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8.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 대체처분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이유 [원장상근 및 담임교사 전임근무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 원장(A)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근위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