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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50367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1. 1. 피고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

다. ‘어린이집 불편이용센터’에 2017. 6. 22. ‘원고의 아들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교사는 3명뿐인데 서류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라.

이에 강원도와 홍천군은 2017. 7.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원고의 아들인 D이 2017년 1월부터 7월 초순까지 통원차량을 운행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홍천군수는 2017. 7. 31.과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D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합계 82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 475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3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0만 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8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77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바. 홍천군수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육교사를 허위 임명하여(전임규정위반) 보조금 822만 원을 부당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20,700,000원) 부과처분 및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6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홍천군수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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