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1. 1. 피고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
다. ‘어린이집 불편이용센터’에 2017. 6. 22. ‘원고의 아들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교사는 3명뿐인데 서류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라.
이에 강원도와 홍천군은 2017. 7.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원고의 아들인 D이 2017년 1월부터 7월 초순까지 통원차량을 운행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홍천군수는 2017. 7. 31.과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D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합계 82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 475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3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0만 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8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77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바. 홍천군수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육교사를 허위 임명하여(전임규정위반) 보조금 822만 원을 부당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20,700,000원) 부과처분 및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6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홍천군수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