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행정소송 관련 소요비용청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겸 원장이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운영비 관련 보조금 합계 18,582,84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26. 이 법원에 위 보조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구합12564호)을 제기하였다가, 2016. 5. 13.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따른 소요비용 합계 4,021,000원을 2016. 5. 20.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누리과정 보조교사인 D, E에게 근로계약서상 미명시된 수당,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 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 1. 1.~2014. 2. 28.(2개월)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F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음에도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로 1,749,520원을 중복 지출한 것과 누리보조금에서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닌 명절수당 1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임용 예정 계획인 자에게 누리과정 교사대상 학습 공동체 활동 경비 1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5,949,520원의 부당지출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6개월(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6개월(2016. 6.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2016. 6. 2.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처분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