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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09.10.] [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09.1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0., 2002. 8. 28.>  <개정 2002.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8. 14., 2002. 8. 28.>

1.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구조직도)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 1부

③ 삭제  <2002. 8. 28.>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이 영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 8. 28.]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① 삭제  <1999. 5. 20.>  <개정 1999. 5. 20.>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0., 2002. 8.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8. 28.>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계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7. 3. 11., 1999. 5. 20.>

제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8. 28.>

제8조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5. 20., 2008. 3. 3.>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3. 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제15조에서 이동  <2002. 8. 28.>]
제11조 (위탁업무의 처리)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 8. 28.]
제12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관련사항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2. 8. 28.]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10.]
제14조

삭제  <2001. 8. 14.>

제15조

[제10조로 이동  <2002. 8. 28.>]
제16조

삭제  <1999. 5. 20.>

부칙 <총리령 제420호, 19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중 광업부분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부문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②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회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③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619호, 1997.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수기술인력 1인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9호, 1999. 5.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33호, 2001.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40호, 2002.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03호, 200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㉞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자격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전업·겸업]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 5. 2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 5. 20.>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9. 5. 2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