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의 책임요건
판결요지
가계수표가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대로 합치되게 발행되고, 그것이 수취인 면전에서 제시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수표를 수취할 당시나 지급제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되면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한 은행은 그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이상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1(각 가계수표 표면), 을 제1호(고발장), 을 제2호증(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 을 제5호증(금융단협정),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2(각 가계수표 이면), 을 제6호증(가계수표 보증카드 양식), 을 제7호증(보증카드폐기대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안종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채중은 1982. 5. 7. 피고 은행과 피고 은행이 대한금융단 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에 의거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던 바, 동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의하면, 동 예금가입자는 예금의 인출 기타 지급수단으로 은행이 교부하는 용지에 의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 은행은 수표법 제53조 소정의 지급인의 기명날인 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와는 별도로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를 두어, 예금가입자가 요청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소지인인 예금가입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 면전, 또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기재요건 및 카드상의 서명·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고, 액면금액이 금 100,000원 이하이며 액면금액의 정정이 없으면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수표에 한하여”(수표의 수취인이 보게 되는 가계수표 보증카드상에는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은행이 수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은행 소정의 가계수표 용지와 가계수표 보증카드(카드번호 38339175-10)를 발급받아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수표 8장 액면 합계 금 8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서명, 인감, 사진, 주민등록번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등이 새겨진 위 보증카드를 확인시키고 교부하여 준 사실(위 보증카드는 1983. 1. 21. 피고 은행에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된 1982. 10. 13. 이전에는 위 보증카드가 위 소외인의 수중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하여 모두 23장의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17장의 수표에는 그 이면에 위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982. 10. 13.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위 23장의 수표 모두를 소외 임규영을 시켜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던 바, 피고 은행이 수표이면에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된 위 6장의 수표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수표들을 반환받아 그 수표들 이면에 위 보증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수표들에 관하여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동 수표금 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 제시할 당시 그 제시한 수표들의 이면에 위 소외인의 가계수표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계수표가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유효기간, 수표장당 발행최고 한도액, 주민등록번호, 서명, 인감, 사진 등)대로 합치되게 발행되고, 그것이 수취인 면전에서 제시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수표를 수취할 당시나 지급제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되기만 하면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한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에 합치되게 발행된 이 사건 수표들의 이면에 그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된 이상 원고에게 동 수표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인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23. 까지는 수표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