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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7. 10. 선고 87가소884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7(3),182]
판시사항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

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의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소구의무)에 부종수반하는 민법상의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일을 보충기재하지 않은채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가계수표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을 해지하고 보증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증카드 회수일 이전에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발행일을 선일자로 하여 발행된 수표는 실제 그 수표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증카드약정의 실질적 실효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증카드상의 형식적인 유효기간내의 발행일자로 발행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은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가계수표에도 일반수표법상의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발행인이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모든 요건에 합치되게 가계수표를 발행하면서 단지 보증카드상에 기재된 서명과 달리 수표상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는 은행은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원고

김차년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1. 원고 김차년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신대식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차년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원고 신대식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차년에게 돈 1,000,000원, 같은 신대식에게 돈 6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가계수표), 을 제1호증(보증카드), 을 제6호증(거래약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가계종합계정 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윤, 신준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성수는 1986.3.21.경 피고은행 영천지점과의 사이에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계좌번호 620-05-0010-128, 가계종합예금약정, 가계종합예금차월약정 및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의 3자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은행으로부터 유효기간 1988.4.말까지로 된 가계수표보증카드(카드번호 125317075-20, 이하 이 사건 보증카드라고 줄여쓴다)를 발급받고 발행지, 지급지 및 위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온 사실, 피고은행은 위 가계수표보증카드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수취인의 면전이나 금융기관 점포에서 보증카드를 제시하고 피고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약면금 100,000원 이하의 가계수표를 보증카드 유효기간 내의 일자로 발행하면서 카드기재 요건 및 카드상의 성명, 인감이 합치되게 발행하고 가계수표 뒷면에 정확한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수표수취인 및 그 이후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인은 피고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 이 사건 보증카드를 제시하면서 1986.10.4.경 윈고 김차년에게 각 액면금 100,000원, 발행지 영천시, 지급지 피고은행 영천지점인 발행일 백지의 가계수표 10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수표번호 바20618801 내지 20618810)을, 1086.11.20.경 원고 신대식에게 액면금, 발행지 및 지급지는 위와 동일하나 발행일만은 그 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인의 월급날 이후에 추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일자인 1986.12.12.로 된 가계수표 6장(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수표번호 바 17755165 내지 17755170)을 각 수표 뒷면에 이 사건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 보증카드상의 인감과 합치되게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던 사실 및 원고 김차년은 같은 해 12.11.에 같은 신대신은 같은 달 12.에 위 각 수표들을 피고은행 영천지점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은행이 위 소외인 발행의 위 가계수표들에 대하여 가계수표보증카드 약정에 따라 지급보증키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가계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은행은 원고 김차년이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 10장은 모두 수표요건인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것인데도 이를 보충 기재함이 없이 지급 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신대식이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 6장은 모두 발행일이 1986.12.12.인 선일자수표인 바 이는 피고은행이 위 소외인과의 가계수표보증카드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증카드를 회수한 날일 1986.12.10. 이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보증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들이 각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들상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위 소외인의 서명과 이 사건 보증카드상의 그것이 상위하므로 카드기재 요건에 맞게 발행된 수표라 할 수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김차년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은행의 가계수표지급보증 책임이란 유효한 가계수표보증카드 약정을 전제로 하여 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를 수취인에게 제시하고 카드기재 요건 등에 맞게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은행을 대리하여 카드에 기재된 은행의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표수취인이 그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보증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보증카드에 의한 보증계약이 성립된 때에 발생하는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 즉 소구의무에 부종하는 민법상의 연대보증 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위 보증카드 약정에 따른 지급보증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수표상 채무가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할 것인바(이 사건 보증카드(을 제1호증)의 뒷면에 인쇄된 문구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제시된 가계수표에 한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책임을 진다(준수사항 제2항)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은행의 지급보증 책임이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에 부종하는 민법상 연대보증 책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가계수표 10장은 모두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것임에도 이를 보충 기재함이 없이 1986.12.11. 피고은행에 지급제시하였음은 위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수표 요건의 하나인 발행일을 보충 기재하지 않고 한 위와 같은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어서 위 소외인은 위 원고에 대하여 수표상 채무(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수표상 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피고은행도 위 가계수표들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은행의 가계수표 지급보증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일 뿐이지,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가 수표소지인의 권리보전절차 불비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 이득상환 의무라든가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원인관계 채무에 대해서까지 은행이 지급보증 책임을 진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 신대식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카드 회수일 이후의 일자로 발행일이 기재된 선일자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은행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카드 유효기간내의 일자로 발행한 가계수표에 한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보증카드의 유효기간은 1988.4.말까지인 사실 및 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 6장은 모두 실제로는 1986.11.20.에 발행된 것임에도 위 소외인의 월급날 이후에 추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일을 선일자인 1986.12.12.로 기재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고, 한편 증인 이순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업무방법 일부변경), 을 제7호증(카드폐기보고)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은 그 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인이 1986.12.3.경 파면, 퇴직하자 가계종합예금 거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해지하고 위 소외인이 소외 이순연에게 술값 등의 담보로 맡겨 둔 이 사건 보증카드를 1986.12.10.경 위 이순연으로부터 회수하여 곧 바로 이를 폐기처분한 사실, 피고은행의 가계수표지급보증업무처리요강에는 보증카드 회수일 또는 보증카드 유효기간 이후에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는 지급보증하지 않으면 보증카드 회수일 또는 유효기간 이전에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수표상의 기재된 발행일자와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요강(을 제4호증)에 따르면, 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수표들상에 기재된 발행일자(1986.12.12.)가 이 사건 보증카드 회수일(1986.12.10.)이후이므로 피고은행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그 지급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은행의 가게수표지급 보증행위는 보증카드 소지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수표 밖에서 수취인과 체결하는 민법상의 연대보증계약이라는 점 및 선의의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발행받을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지급은행과 수표발행인간의 법률관계의 변동, 예컨대, 보증카드 약정의 취소, 해지, 발행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은행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증카드상의 유효기간 중에 위 소외인과의 보증카드 약정을 해지하고 보증카드를 회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증카드 회수일 이전에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발행일을 선일자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경우에는 실제 그 수표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 보증카드 약정의 실질적 실효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증카드상의 형식적인 유효기간내의 발행일자로 발행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또한, 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가계수표상의 발행인란의 서명과 이 사건 보증카드상의 그것이 상위하므로 위 수표금의 지급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나온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가계수표), 을 제1호증(보증카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가계수표 6장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위 소외인의 서명은 또박또박한 한글체이고 이 사건 보증카드상의 그것은 흘려 쓴 글씨체이어서 위 양자가 외관상 전혀 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인과 피고은행간에 체결한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을 제6호증)에도 수표상의 발행인의 서명, 날인이 보증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게 발행되어야 피고은행은 그 지급보증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제3절 제4조 제1항 참조) 피고은행이 가계수표 지급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수표발행인이 그가 발행하는 가계수표 용지의 발행인란에 직접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 발행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가계수표도 수표의 일종임에는 틀림이 없고 가계수표보증카드 제도가 가계수표의 신용도를 높혀 국민대중의 일상 경제활동에 있어 소액자금의 유통과 지급수단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가계수표제도를 널리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일 뿐이므로, 보증카드 확인 방식에 의한 가계수표 발행의 경우에도 일반 다른 수표와 같이 수표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우리나라 수표법상 발행인이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수표면상에 그의 명칭을 기명하고 날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발행인 스스로 자필적 서명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기명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위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을 제6호증) 제1절(가계종합예금약정) 제11조(면책)에는 수표상에 사용된 인감을 은행에 신고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인감의 도용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감의 상위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고, 은행 실무상으로도 가계수표상의 발행인 서명이 신고된 서명과 불일치하더라도 발행인의 기명, 인감날인 등 수표요건이 계출된 사항과 일치하면 부도사유로 삼고 있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증카드(을 제1호증)의 뒷면에는 인쇄된 문구로서 준수사항이라 하여 제2항에 보증요건을 기재하여 두고 있는 바, 거기에도 카드상의 "성명", 인감과 일치하게 발행되면 피고은행이 지급 보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반드시 카드상의 서명과 수표상의 서명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및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가계수표가 유통중이어서 보증카드소지인의 보증카드를 확인할 수도 없는 선의의 수표취득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서(을 제6호증), 제3절(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카드상의 서명"이란 카드상에 기재된 발행인의 명칭 즉 "기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가계수표 6장의 발행인 서명과 이 사건 보증카드상의 그것이 상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위 원고 신대식에게 위 가계수표금 합계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그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차년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신대식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김차년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원고 신대식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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