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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수표금][공1997.4.15.(32),1050]
판시사항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채남석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 연희동지점에 당좌예금계좌와 기업자유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던 소외 명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2. 12. 15. 자신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위 지점에 대하여 다음날 받을 아파트공사대금으로 제시 은행으로부터 부도취소를 받고자 하니 그 때까지 반환어음통지서를 교환에 회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 다음날 소외 회사는 자신이 도급받은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소외 국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국민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국민산업개발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이 위 금원을 공사대금조로 자신들에게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외 회사의 부사장 박재인은 위 재하수급인들에게 위 금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국민산업개발은 같은 날 피고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피고 은행으로부터 액면금 100,000,000원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 박재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박재인은 같은 날 18:47경 원고 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소외 회사의 위 기업자유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직원은 원고 은행 연희동지점에서 위 금원의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13경 그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 은행의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매(액면 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라는 원심의 설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원고 은행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이 사건 수표들을 어음교환소에서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김영호가 같은 날 08:53경 사고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표들은 소외 회사가 전 소지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편취한 것인데, 원고 은행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악의로 취득하였다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은행이 그 다음날 위 수표의 사고 유무, 추심가능 유무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정규의 거래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 및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 채남석이 자치법규인 어음교환소규약상의 사고신고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수표금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이 사건 수표들을 취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행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자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는 것이어서 그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수표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계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지급제시 때까지의 추심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으며, 원고 은행이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이 실제로는 위 수표금 상당액 중 일부가 전 소지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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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26.선고 93나151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