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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1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75』 피고인은 1992. 9. 15.경부터 국민은행 연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2장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6]

1.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은평구 F(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8.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8.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실제 발행일 확인) [2013고단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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