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계수표발행의 요건
판결요지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가계수표보증카드 기재요건에 맞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수표에 기재된 서명날인과 수표카드의 그것이 일치하여야 하고, 수표의 뒷면에 적법하게 발급된 수표카드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표의 발행일자가 수표카드의 유효기간내의 일자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수표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되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2.부터, (2)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월 28.부터, (3)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년 2.11.부터,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
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각 가계수표),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있는 동 호증의 21,22,23(각 가계수표),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호증의 24 내지 43(각 가계수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2(각 금용단협정집),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가계종합계정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5(공소장), 동 호증의 9(판결), 동 호증의 21,24,34(각 고발장), 동호증의 22,29,35,46(각 진술서), 동 호증의 23,30,47,50,57(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48(서울 어음교환소규약), 을 제2호증(가계당좌예금약정서), 을 제3호증(가계당좌계정차월약정서)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은행은 금융당협정에 따라 소비자금융제도의 일환으로 일반 거래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거래자와 보통의 당좌거래 약관의 성질을 가진 가계종합예금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 가입자로 가입시켜 그에게 가계수표 용지를 교부하여 현금대신 가계수표를 발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계수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발행, 유통되는 가계수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표법 제53조 소정의 지급보증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과 성질을 가지는 가계수표 보증카드(이하 카드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지급보증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 위 카드에 의한 지급보증 방법의 개요는, 먼저 가계종합예금 가입자가 피고 은행에 카드의 발급을 요청하면 피고 은행은 그 가입자의 신용상태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입자와 사이에 "가입자가 수취인의 면전 또는 그 융자기관 점포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기재 요건 및 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는 액면 금 100,000원 이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피고은행이 그 가계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계수표 보증카드 약정을 맺은 후 그 가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수표용지표면에 수료보증카드 기재사항대로 발행하면 저희 은행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액면 10만원 이하이고 금액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일정량의 가계수표 용지를 교부하며 이와 같이 카드 및 가계수표 용지를 발급, 교부받은 가입자로 하여금 앞서 본 약정에 들어 맞게 가계수표를 발행하도록 하는 사실, 소외(원심 상피고) 4는 1980.3.경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계종합예금 약정을 체결한 후 1981.7.28. 피고 은행 청량리지점의 지점장 대리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동 지점에 가계종합예금계좌( 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가계수표 보증카드약정(이하 본건 카드 약정이라고 약칭한다)을 맺고 유효기간이 1983.1. 말까지로 된 카드(번호 010-7931, 이하 본건 카드라고 액칭한다)를 발급받은뒤 1981.12.17.부터 1982.11.17.까지 사이에 그가 맡고 있던 피고은행의 가계종합예금 담당대리의 직책을 이용하여 규정된 장수보다 훨씬 많은 1,200여장의 가계수표용지를 인출하여 1982.11.중순경 ① 발행일 1983.1.11. 각 액면금 1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피고은행으로 각 기재되고 수취인란은 백지로 한 가계수표 20매(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이하 본건 제1수표들이라고 약칭한다), ② 발행일 1983.1.27.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및 수취인란은 각 위와 같이한 가계수표 3매(동 호증의 21,22,21 이하 본건 제2수표들이라고 약칭한다), ③ 발행일 1983.2.10.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및 수취인란은 각 위와 같이한 가계수표 20매(동 호증의 24 내지 43, 이하 본건 제3수표들이라고 약칭한다)를 작성하여 본건 제1,2수표들의 뒷면에서는 본건 카드번호를 기재하고 본건 3수표들의 뒷면에는 본건 카드번호가 아닌 02244235-10이라는 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수표할인을 받기위하여 그들에게 이를 발행, 교부한 사실 및 그후 본건 제1,2,3 수표들(이하 본건 수표들이라고 약창한다)은 성멍불상자들 사이에서 그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전전 교부 양도되던중 최후로 그중 본건 제1수표들은 원고 1이, 본건 제2수표들은 원고 2가, 본건 제3수표들은 원고 3이 각 소지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으며, 본건 제1, 2수표들은 각 그 발행일자에, 본건 제3수표들은 그중 6매(갑 제1호증의 26,27,28,29,40,41)만이 1983.2.14.에 지급장소인 피고 은행 청량리지점에 각 지급제시 되었으나 인감상위 및 미거래를 이유로 모두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은행이 소외 4와의 사이에 본건 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에 소외 4가 본건 수표들을 발행하였으니 피고 은행은 본건 카드약정에 따라 본건 수표들을 발행하였으니 피고 은행은 본건 카드약정에 따라 본건 수표들의 소지인인 원고들에게 각 그 수표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와 같이 가계종합예금자로서 은행과 사이에 가계수표보증카드 약정을 맺은 자가 카드를 수취인에게 제시하고 카드기재요건 등에 맞게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은행과 그 수표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가입 발행자가 그 은행을 대리하여 그 수표의 수취인에 대하여 "가입자의 가계종합예금구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또 가입자의 수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상의 하자 여부를 막론하고, 은행이 수표금의 지급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손해담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민법상의 특수한 보증계약의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수표의 수취인은 그 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청약을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써 은행과 수표 수취인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은행과 수표의 전전 양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은행의 앞서 본 지급보증의 의사표시속에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위 수표금지급청구원이 그 수표 양수인인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채무자로서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어서 은행 그 제3자에 대한여 그 수표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다만 위에서의 "카드기재요건에 맞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① 수표에 기재된 서명과 날인된 인감이 수표카드의 그것들과 일치하여야 하고 ,② 수표의 뒷면에 적법하게 발급된 수표카드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③ 수표의 발행일자가 수표카드의 유효기간내의 일자이어야 하는 일방, 위 보증계약이 수표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수표 외에서 수표의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의 달성을 꾀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계약의 성질이 민법상의 보증계약이라 하다라도 그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즉 내국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인바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보면 본건 제1,2수표들에 대하여는 위 ②,③의 발행요건 및 지급제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은 위 인정과 같고 위 ①의 발행요건 역시 충족되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본건 제3수표들은 그 수표들의 뒷면에 카드번호라 하여 기재된 위 번호가 본건 카드번호와 일치되지 아니 한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본건 제3수표들의 뒷면에 기재된 위 번호의 카드가 실제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발행일자가 본건 카드의 유효기간(1983.1.말) 도과후인 1983.2.10.임도 앞에서 본 바이고, 특히 본건 제3수표들중 1983.2.14.에 지급제시 된 위 6매의 수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매의 수표들은 그 지급제시가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되었다는 점조차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그 보증책임 발생요건에 적합하게 발행되고 지급제시된 본건 제1,2수표들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 1, 2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본건 제3수표들의 소지인인 원고 3에 대하여는 그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은행은, 본건 제1,2수표들 위에 소외 4가 피고 은행에 제출한 인감의 인영과 다른 인영이 찍혀 있으므로 그 수표들은 카드 기재요인에 맞게 발행된 수표라 할 수 없어 위 수표들의 소지인인 원고 1, 2에 대하여도 그 지급보증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이 본건 카드상의 인감의 인영과 다르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피고 은행에 계출된 인감의 인영과 다르다는 것은 위 수표들의 유효성 및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을 흠결시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더구나 나아가 위 수표들 위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과 피고 은행에 계출된 인감의 인영과의 상위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5,9,57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4가 1981.12.경부터 피고 은행의 가계수표용지를 부정하게 다량으로 인출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를 사채시장에서 할인, 유통시키던 중 1982.11.17.경에 이르러 전에 계출된 인영의 도장이 닳아 못쓰게 되자 그 끝부분을 깍아 내고 그와 거의 같은 인영으로 새로 각인한 후 동월 19 피고은행 청량리지점에 새로 새긴 인장으로 인감변경신고를 마치고 그 인장을 사용하여 본건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5호증의 20(의견서)의 일부기재 이외에는 반증될 만한 것이 없으니 위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과 피고 은행에 변경신고가 마쳐진 위 인감의 인영과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 위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과 본건 카드상의 인감의 인영과의 상위 여부에 까지 나아가 살펴보면, 위 갑 제5호증의 57의 일부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4는 그의 인장을 위와 같이 새로 새긴 후 인감변경신고만을 하였을 뿐 카드상의 인감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과 본건 카드상의 인감의 인영이 동일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은 이를 추측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는 위의 새로운 도장을 각인함에 있어 종전의 도장(이 도장의 인영이 본건 카드상의 인감의 인영이다)과 거의 같은 인영으로 새로 각인하여 그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 위 수표들을 발행한 것이므로 위 수표들에 찍힌 발행인의 인영과 본건 카드상의 인감의 인영이 극히 유사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아서는 그 상위성을 식별해 내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거나 간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1, 2의 본건 청구는 그 예비적 청구에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중 일부는 제외), 원고 3의 주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원고 3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① 서울 어음교환규약에 의하면 가계수표용지는 거래자의 미사용 수표량이 10장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20장짜리 1권을 새로이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피고 은행의 감독소홀을 틈타 그의 위 직책을 이용하여 가계수표용지를 위 규정이상으로 다량 인출한 후 그 용지로써 본건 제3수표들을 발행하였고 ② 또한 피고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원은 그후 전전양도된 본건 제3수표들을 취득하게 된 위 원고로부터 그 신용성 및 지급가능여부에 관하여 조회를 받았으면 그 신용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화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원고에게 본건 제3수표들의 신용성에 대하여 긍정적 회답을 함으로써 위 수표들이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로서 피고 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믿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위 원고에게 그 취득 대가로 지급한 위 수표금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소외 4 및 위 성명불상 은행원의 각 사용자인 피고은행은 그들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우선 소외 4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은행의 사용자 책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5호증의 48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서울 어음교환소규약에 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소외 4가 그의 직책을 이용하여 가계수표용지를 규정이상 다량 인출한 후 그 용지로써 위 수표들을 발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이나, 위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수표들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이유가 소외 4가 위 수표들을 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규정이상으로 다량인출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고(그러한 사유로 위 지급보증책임이 부정될리 없다.) 위 수표들의 뒷면에 본건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수표들의 발행일자가 본건 카드의 유효기간내의 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4가 위 가계수표용지를 과도하게 인출하여 그를 사용하여 본건 수표를 발행한 행위와 위 원고가 위 수표들의 취득댓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무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음으로 위 성명불상 은행원의 불법행위 여부 및 그로 인한 피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 발생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피고 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원에게 위 수표들의 신용성 등에 대하여 조회해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려니와,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또 위 은행원의 그 조회에 대한 회답에 어떠한 과실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조회에 대한 은행의 회답 결과에 대하여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피고 은행이 위 원고에 대하여 그 회답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①본건 제1수표의 소지인인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100,000×20)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의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1.12.부터, ②본건 제2수표의 소지인인 원고 2에게 금 300,000원(100,000×3)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제시의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동월 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수표법 제44조 소정의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각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행은 원고 1, 2에게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각 원금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체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판결은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피고 은행에게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이를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고 1, 2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는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3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3에 대하여 일부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원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본문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