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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55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60』 피고인은 2006. 7. 11.경부터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3. 7.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500,000원’, 발행일 ‘2013. 7.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도서출판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3.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500,000원’, 발행일 ‘2013.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303』

3.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9. 5.”, “액면 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9. 5.”, “액면 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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