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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90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가.

사회질서 위반의 불법행위 사실상 공기업인 피고는 사행성이 강하여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반사회성이 두드러지는 카지노 영업을 함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을 준수하고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200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된 후 별표 10)는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바목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카지노장 예약실에 출입하기 시작한 2005. 5. 29.경부터 게임을 할 때 이른바 '병정'(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매회 6,0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는 등 병적 도박중독의 최고점에 이른 상태였고,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병적 도박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카지노장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법령에 따른 출입제한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 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명백히 도박중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2005. 5. 29. 이후 피고 운영의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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