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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2가단41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 원고의 송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보증금액과 전혀 다른 점, 원고와 채무자가 부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412 배당이의

원고

신XX

피고

국민건강보험 외 3명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59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XX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AA이,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XX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59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XX건설 주식 회사(이하 '피고 XX'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XX은 최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BB 소유의 김해시 진영읍 XX리 678-14 대 168㎡ 및 그 지상 4층 상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25946호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11. 22. 주CC, 김DD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12. 30.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내용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으며, 원고는 위 상가 중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아래 표 생략)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공단의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000원, 피고 최AA의 배당액 000원, 피고 XX의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1.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최AA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임차보증금 중 000원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됨에도 원고에게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 최AA의 배당액 000원에서 000원을 동순위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인 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최AA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최BB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8. '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보증금 000원을 증액하여 보증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해온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임차보증금 중 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BB의 남편으로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게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최BB과 사이에 2009. 1. 7. 임대차보증금 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1. 17.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2008. 9. 8. 이 사건 점포에 '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정정)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08. 1. 2. 최B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최BB과 사이에 위 2009. 1. 17.자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2008. 12. 1. 임차보증금 000원, 기간은 2008. 12.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을라 제1호증)도 작성한 점,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언제든 소급 작성이 가능한 점, 원고가 2008. 1. 2. 송금한 000원은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상의 지급일자, 보증금액과 전혀 다르고, 원고와 최BB은 부부지간으로 상호간 통장 거래 내역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최B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OO를 운영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임차보증금 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단, 대한민국, XX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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