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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1. 09. 선고 2012가합594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배당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배당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직 판결에 위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사건

2012가합5944 배당이의

원고

임AA

피고

정CC 외4명

변론종결

2012. 11. 28.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096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정CC, 금산군, 주식회사 DD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유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CC, 금산군, 주식회사 DD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0969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5. 23.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정CC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금산군에 대한 배당액 000원과 000원, 피고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정CC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고, 피고 유BB는 2006. 1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39.6㎡를 임차한 후 2006. 11. 9.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0969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2. 5. 23. 배당기일을 열고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제소기간 내인 2012. 5.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정C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해 원금 000원, 이자 00원 합계 000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00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 정마숙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피고 정CC은 배당받을 권한이 없는바, 피고 정CC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컨대,피고 정C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허위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금산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므로 피고 금산군은 이에 기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상가로 보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피고 금산군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지방세법에 의하면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55.67㎡는 일반음식 점으로, 2층 155.67㎡은 공부방으로, 3층 38.40㎡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태으로 볼 수 없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3층만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DD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원금은 000원에 불과한데 피고 DD은행은 이를 초과하여 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 DD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제2, 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D은행은 2012. 5.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000원,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의 청구 할 채권이 있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D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청구채권에 마치지 못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유BB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유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009. 5. 31. 기준으로 000원이고, 피고 유BB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함으로써 2009. 6.부터 2011. 6.까지 25개월간 매월 차임 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는바,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유B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000원(= 000 원 - 000원 x 25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BB는 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 유BB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1. 8. 피고 유B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39.6㎡(이하 '이 사건 중국집'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유BB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09가소820호로 위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2009. 5. 7. 원고와 피고 유B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의조정 성립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000원 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의조정 성립 이후 현재까지 피고 유BB가 이 사건 중국집 영업을 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유BB에게 위 임의조정 당시의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유B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000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000원은 배당받을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위 법원이 2012.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BB에 대한 000원은 000원으로, 나머지 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6.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9. 5. 20. 매도한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139.8㎡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부과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011. 7. 11.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06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양도주택은 1 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 이 인정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 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부과처분은 아직 판결에 위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 효하다고 할 것인바,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교부청구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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