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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22.선고 2014노329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D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라.사기마.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금음지주회사법위반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자.배임수재차.업무상횡령카.증거인멸교사타.증거인멸파.변호사법위반
사건

2014노329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

임)

라. 사기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금음지주회사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자. 배임수재

차. 업무상횡령

카. 증거인멸교사

타. 증거인멸

파.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바사. A

2.가.라.마. B

3. 가.나.다. 라. 마. 바.아.자. C

4.나.다. 마. 바.자.차,카, D

5.가.라. 마. E

6.가.다.라. F

7.가.라. G

8.다. H

9.다. I

10.다.마. J

11.마. K

12.바. L

13.바. M

14.바. 이

15.바.타.파. P

16.타.파. Q.

17.바. 주식회사 R

18.바. UE 주식회사 (변경전 : S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I, K을 제외한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후곤, 이선봉(기소), 김민아, 강백신, 배문기, 정일권, 안동건(공

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AQ(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AR, UF, AT, AU

변호사 U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UH, UI, UJ, UK, UL(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UM(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AV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UN

법무법인 BH(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UO, BI, BL

법무법인 BN(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BO, BP

법무법인 UP(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UQ

법무법인 BW(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BX

법무법인 BY(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BZ

법무법인 BQ(피고인 J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CC

법무법인(유한) CF(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CH

법무법인 UR(피고인 L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US

법무법인(유한) AV[피고인 M, UE 주식회사(변경전 : S 주식회사)

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UT, CK

변호사 CR(피고인 0을 위하여)

법무법인 BD(피고인 P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BF

변호사 CU(피고인 Q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CO(피고인 주식회사 R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CV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81,465(병합),

합) 판결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기재 순번 1 내지 4,655번, [1-다], [1-라] 기재 순번 1 내지 8,427번, [1-마] 기재 순번 1 내지 24,630번, [1-바] 기재 순번 1 내지 1,556번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나] 기재 순번 1,652 내지 4,655번, [1- 라] 기재 순번 2,958 내지 8,427번, [1-마] 기재 순번 15,434 내지 24,630번, [1-바] 기재 순번 1 내지 1,556번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G]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은 무죄.

피고인 G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M]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M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0]

원심판결 중 피고인 0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0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H, J, P, Q, UE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H, I, J, K, P, Q, 주식회사 R, U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1)

1) 사기 범의 부존재

R 회장인 피고인 A은 2013. 2. 당시 R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시장성 CP 및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담보부전자단기사채 (ABSTB) 등(이하 이를 총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CP 등'이라고 한다)을 상환할 수 있다.고 믿고 발행 · 판매하였을 뿐, 확정적으로는 물론 미필적으로라도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CP 등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A에게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영상의 과실이 있을 뿐,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① 2013. 9. 30. 회생신청 들어가기 직전 만기가 도래한 약 3,090억 원 상당의 CP를 전부 상환하였다.

② 피고인 A과 그의 가족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보유중인 R 계열사 주식기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고, 2013. 9. 9.까지 이 사건 CP 등을 매입하여 2013. 9. 30. 회생신청 당시 약 2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CP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 A은 회생신청 직전까지 5,50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및 AH 매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등 마지막까지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 만일 이 사건 CP 등이 상환되지 않아 발행 계열사가 부도나는 경우 피고인 A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R의 경영권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2013. 2. 22. 제264회 회사채 발행 당시는 물론 회생신청 직전까지도 R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CP 등이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 용인하면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R의 이 사건 CP 등 변제능력 R은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많아서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할 정도의 순자산이 있는 점(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주장 포함), 자산매각 방식의 실현가능성 있는 구조조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 점, 매각 예정 자산들의 실제 매각가격 이 이 사건 CP 등 전체 발행 규모를 상회하는 점, 자산매각을 통한 대규모 외부자금유입의 가능성이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R은 이 사건 CP 등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당시 만기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3) 구조조정 성공가능성에 대한 사실오인

① R 구조조정이 시장상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실패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 A 개인의 경영상 판단 착오로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처음부터 R이 수립한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므로 R은 2013. 2.경 이미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② 매각 대상 자산의 매각 목표금액은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기초로산정하였고, R은 실제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을 통하여 5,37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AB과 2013. 2. 구조조정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AH와 T의 완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까지 고려해 본다면, 급조한 구조조 정계획으로 이를 통한 자금 조달 목표 규모가 너무 과다하고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며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 소극적 자산매각에 그쳐 이를 통한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특히 ㈜R이 ABSTB의 담보로 제공한 T 주식은 그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ABSTB 발행 당시 약정한 130%의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생신청 직전까지 추가로 T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발행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고 담보가치가 유지된 ABSTB 발행으로 인한 153,877,628,185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은 ABSTB의 상환가능성 및 변제 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5) 사기죄의 시점 및 편취액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3. 2. AH가 RH로 선정되었으며, 2013. 2. 22. 이후 발행된 CP 중 2013. 9. 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CP 등은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최소한 만기에 상환된 CP 등을 발행할 무렵에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22. 이후 발행한 CP 등에 대하여 그 상환여부와 관계 없이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6)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3. 6. 말경 X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구조조정 업무는 피고인A 사위인 상무 GM가 주도하는 전략기획본부와 DA 측근인 피고인 D, C 등 이른바 비선라인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B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이 사건 CP 및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구조조정이 성공가능성 없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2)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C는 Y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Y CP 등 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P 발행을 지휘, 감독하는 등 기능적 행위 분담도 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 C가 CP 등 발행에 관하여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사건 CP 등이 만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발행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물론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A과 공모하여 이 사건 CP 등 발행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은 R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CP 등 판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CP 등 발행, 판매로 인한 사기의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E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F은 R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이 사건 CP 등 발행, 판매로 인한 사기의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계열사 CP의 차환발행 금지 조치는 계열사 부도 및 그룹 전체 부도로 이어지므로, 피고인 F에게 차환발행 금지 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CP 등 발행, 판매로 인한 사기의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G은 V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골프장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CP 등 발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G은 R 전체 재무상황 및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R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CP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검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아래 변경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래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Ⅱ. CP - 회사채 발행 사기 - 피고인 A, B, F, E, G,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R의 CP ·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배경

가. T와 U의 만성적 · 구조적 부실 누적 T는 R의 모(母)기업이자 V, W, 주식회사 AB(이하 "AB"), DI 주식회사(Z의 전신,3) 이하 "DI") 등 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은 물론 X 주식회사 및 그 금융자회사들까지 지배하는 그룹 주력회사의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1998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3,000억 원 상당의 해외 투자 손실을 입고4) 주택건설업 진출 등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까지 겹치면서 2002년 차입금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02. 3. T를 U5)와 T의 모자(母子)회사 체제로 재편한 후 모회사인 U가 가진 T 지분 25%를 1,375억 원에 프랑스계 시멘트 회사 DK에 풋옵션부로 매각하고, T 지분 13.1%는 720억 원에 W로, 4.9%는 270억 원에 AA로 각각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U는 2003. 12. DK의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당초 매각대금보다 268억원이 더 많은 1,643억 원의 풋옵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대규모 재정손실을 입고, 건설경기 불황과 자회사인 T6)의 수익성 악화에 과도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성적 · 구조적 부실로 인하여 2004년 말 총 자산 1조 2,821억 원, 총 부채 1조 1,863억 원(총 차입금1조 1,134억 원) 등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R은 2006. 6, AM 사모펀드 및 2008. 5. AN 사모펀드에 각각 U가 가진 T 주식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붙여 매각하는 사실상 고리의 차입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 으나7) 이후 T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AM펀드의 풋옵션 행사가 확실시 되면서 2,900억 원 상당의 풋옵션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피고인A과 당시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08. 5. 재차 AN 사모펀드에 U가 가진 T 주식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붙여 매각함으로써 그 상환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10. 2. ~ 2011. 3. 합계 3,803억 원을 들여 T 주식을 되돌려 받고 AN펀드와의 투자계약을 최종 정산하게 됨으로써 이들 사모펀드와의 거래에서 만 1,600억 원 상당의 이자성 손실을 보게 되었고, U는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로 2010년까지 내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2010년 말 총 자산 1조 5,577억 원에 총 부채는 1조 6,484억 원(총 차입금 1조 1,611억 원)에 이르러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였다.

R 회장인 피고인 A과 R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1. 3. V 1,233억 원, AA 1,605억 원 등8) 계열사를 동원하여 U에 대해 합계 3,003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U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였다.9) 그러나 2011년 다시 U가 -563억 원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하고 2012년에도 공소장 III. 회계 부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억 원 상당의 회계를 분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9억 원의 당기순손익을 공시하는 등 손익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 차입금이 2011년 말 1조 1,614억 원, 2012년 말 1조 2,068억 원으로 늘어나고, 차입금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채 잔액이 2010년 말 7,074억 원에서 2012년 말 8,069억 원으로 늘어나 회사채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심화되었다.

나. V와 W을 이용한 그룹 지배권 유지 피고인 A은 U와 T의 만성적 · 구조적 부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그룹 지배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V와 W로 하여금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 금 등으로 U와 T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10) 그 결과 U의 자회사였던 V는 2005년 U에 대해 24.55%의 주식 지분을 가진 U의 지배회사가 되고, W도 2005년 이후 T의 2 대 주주가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4.55%에 불과하였던 X에 대한 지분율을 2011년 35.5%까지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V와 W을 동원하여 11) V와 W이 각각 15.02%와 19.01%의 지분을 가진 X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열사 주식 취득 거래를 통해 U와 T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X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할 수 있었으나, 신용차입이나 담보차입 여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그 자금 조달을 CP 발행에 의존한 결과 U와 T의 부실이 V와 Y의 CP 차입금 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 매출이 100~200억 원 내외에 불과한 골프장 운영업체인 V의 경우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2004년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X을 통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CP를 팔아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한 결과, 2004년 말 300억 원 수준이었던 CP잔액이 2006년 이후 1,000억 원 대로 늘어났다가 피고인 A, B, GI V의 자금으로 U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2011. 3.을 기점으로 2011년 2/4분기에는 2,5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2012년 말에는 연 매출의 12배에 달하는 3,000억 원 대의 CP 잔액을 부담하게 되었다.12) 계열사인 DM 주식회사(이하 "DM")13)의 할부금융 영업을 대행하며 불과 200억 원 내외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던 W도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X을 통해 투자부적격 CP를 팔아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해 오다가, 2010. 2. 위와 같은 AN펀드와의 정산 과정에서 530억 원 상당의 T 주식을 매수하면서 CP 잔액이 처음으로 4,0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2011년 금융감독원의 규제로 인하여 할부금 융업 대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사명을 Y로 바꾸고 유연탄 수입 대행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는 공소장 III. 1. Y의 2009. ~ 2012.경 회계 부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자산 및 매출액(수익)이 공시되고,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에 따른 X 주식 매각, 200% 부채비율 유지 등 조치가 필요. 할 경우 Y 명의로 CP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A, C, D 등의 공모 하에 자산 및 매출액(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에서 부당하게 적정 의견을 받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은폐하고, 실제 매출은 연간 이자 부담액(400억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십 억 원에 불과한 회사임에도 매출이 수백 억 원대 이상의 회사인 것처럼 위 장함으로써 CP를 정상적으로 발행·유통시킬 수 있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속 CP를 발행한 결과, 피고인 B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2/4분기에 CP 발행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4,400억 원대를 기록하여 결국 2012년 말에는 4,000억 원을 초과하는 CP 잔액을 부담하게 되었다.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잔액을 부담하게 된 V와 Y의 CP 상환능력이 V와 Y이 취득한 U, T, X 등 계열사들의 주식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T와 U의 부실이 V와 Y이 발행한 CP를 매개로 시장에 전이되어 결국 피고인 A의 그룹 지배권 유지비용이 시장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 R의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가. R 비금융계열사들의 총체적인 파산 상태 직면 (주)R, V, Y을 포함한 R의 7개 비금융계열사15)들은 이미 2007년부터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차입금 규모가 연간 5%씩 증가하면서 '과중한 차입금 부담 → 영업손실 누적 → 차입금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무렵에는 그룹의 차입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고,16) R의 신용위험을 감지한 은행들이 R에 대한 여신을 먼저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말 1조 1,238억 원이었던 은행권 여신이 2012년 말 7,844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2010년에는 신용공여액 미달로 인해 은행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R의 7개 비금융계열사들이 2010년에도 총 영업손익 -736억 원, 총 당기순손익 -3,27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 · 구조적 부실에서 비롯된 재무상황의 악화 추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U에 대해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인 2011. 5. 말에는 총 차입금이 2조 9,800억 원까지 치솟고 연간 2,000억 원 내외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확충과 전면적인 자산매각을 병행하는 연명 수단을 강구하고 종국적으로는 X 지분까지 매각하여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자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이 별다른 구조조정이나 지분 매각 없이 차입이 차입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 하에서의 돌려막기식 차입 경영을 계속한 결과, 2012. 8.에는 (주)R, T, V, Y, AA 등 주요 5개사17)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2조 858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1조 1,249억 원 상당이 이미 기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신용차입이나 담보차입 능력을 소진한 가운데 주요 5개사의 총 차입금은 3조 2,072억 원으로, 이자비용은 연간 2,610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R 계열사들의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비중도 더욱 높아져 2011. 5. (주)R, V, Y을 포함한 R의 7개 비금융계열사들의 총차입금 2조 9,800억 원 중 악성 단기 부채인 CP가 6,696억 원을, 회사채가 6,981억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었고, 2012. 8.에는 Z를 제외한 비금융계열사들의 총 차입금 3조 3,072억 원 중 CP가 7,500억 원을, 회사채가 9,326억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어, X을 이용한 CP와 회사채 발행이 위축될 경우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의 존적 차입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R은 이처럼 (주)R, V, Y을 포함한 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자산매각과 보유주식 처분에 나서야 하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2012. 7.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들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 및 어음할인을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며 부도를 막아나가는 상황이 본격화하여,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2011년 1,467억 원이었던 계열사들 간의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 2,77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연명 단계에 돌입하였다

나. 반복적인 부도 위기와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운용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부터는 현실적인 부도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여, 2012. 10. 17.에 이르러 다음날인 10. 18.과 10. 19.에 만기가 돌아오는 V의 CP 230억 원과 (주)R의 회사채 274억 원 및 담보차입금 30억 원 등 총 504억 원의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래 V.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 배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으로 하여금 (주)R 소유 미분양 부동산 3건을 1,014억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기고, 연말까지 다시 1,4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의 장모인 DP 재단 DQ 이사장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CZ 주식을 대여받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부도 일보 직전의 비상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R은 2012. 10.부터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시나리오, 법정관리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일부 계열사들을 법정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 최고경영진의 배임 고발 가능성 등 법정관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법원 제출 서류와 X의 비상상황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그룹 계열사들 중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상 연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던 Z18)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룹의 부도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19) 시장에 부도설이 유포되고 있던 2012. 12. R은 총 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였으나,20) 이와 같은 계획은 MZ으로부터 CP·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제공받고 향후 계열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로 삼고 있는 등 그룹 외부의 대규모 자금지원과 여러 불투명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계획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구조조정계획의 핵심을 차지하는 지분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 못하고21) 단순히 시간벌기 차원의 자금조달계획 역시 대부분 실패하면서22) 2013. 1. 이후 매달 자금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금조달 실적 중 CP와 회사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무려 82.8%에서 93.4%까지 확대되고 그중 절반 이상을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가 차지하는 등 계열사 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동반 부도로 나아가는 시한부 연명 상황이 지속되었다.23) 한편 2013. 2. 금융계열사는 다른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이상을 모집주선 할 수 없게 된 데 이어 24),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고객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객의 신탁재산에 그와 같은 CP와 회사채를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25) R의 연명수단인 X을 통한 CP와 회사채 차환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축·봉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 무렵 MZ에 대한 지원 요청도 거절되어 부도를 피할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돌입하였다.26) 이와 같이 R의 재무상황이 파국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X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우회할 목적으로 DO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R 계열사 CP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X의 신탁재산으로 해당 CP를 매수하는 소위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계열사 CP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27), 2013. 2. 이후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 이상을 모집 주선할 수 없게 되어 (주)R의 회사채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 주관사와 위장 투자자를 내세워 X이 모집 주선할 수 없는 (주)R의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X이 매수하여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28)하는 등 각종의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R의 자금 조달을 계속하였다.

3. X을 이용한 CP·회사채 판매 기망 행위

R은 I. 2. R의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V는 2004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이후 2012년 말에는 연 매출의 12배에 달하는 3,000억 대의 CP잔액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Y은 2005년 이후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고 2012년 말에는 4,000억 원을 초과하는 CP 잔액을 부담하였고, (주)R은 2012년 말 차입금이 1조 2,068억 원으로 늘어나고 차입금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계열사들 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다가 R 전체가 반복적인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2013. 2.경에는 CP 및 회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개정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R의 연명 수단인 X을 통한 CP·회사채 차환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구조조정 계획을 수반한 MZ에 대한 지원 요청마저 거절되어 자금 조달 수단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X과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고도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29) X은 고객보호 의무에 따라 상환가능성을 상실한 R 계열사의 CP · 회사채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A은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R 회장실 등에서 R의 최대주주이자 X의 등기이사로 X의 재무와 인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R 계열사가 발행한 CP - 회사채를 X에서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최종적으로 지시 · 승인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각각 X 대표이사실 등에서 X의 대표이사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R 계열사의 CP · 회사채를 X을 통해서만 판매 30)함에 있어 발행 물량 및 조건 등을 최종 결재하고, 피고인 E은 2012. 12. 2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R 전략기획본부장 사무실 등에서 R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R 계열사의 채무와 자금을 관리하면서 발행사와 X을 중개하여 CP · 회사채가 발행되게 하고, 피고인 C는 2013. 1.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Y대표이사, 피고인 G은 2011. 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V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가 사무실 등에서 각각 R의 계열사인 Y, V의 대표이사로서 CP의 발행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X사에서 판매하는 R의 상품은 증권사의 의무에 따라 상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발행된 것이라고 믿고 구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R 계열사의 CP와 회사체를 계속 판매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4. 사기 범행의 실현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13.2.22.부터 2013.9.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1-다], [1- 라], [1마], [1-바] 기재와 같이 총 1조 2,958억 원 상당의 CP 등을,31) 피고인 B은 2013. 6. 10.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나 순번 1652 내지 5108번], [1-라 순번 2958 내지 9188번], [1-마 순번 15434 내지 26381번], [1-바] 기재와 같이 총 6,413억 원 상당의 CP 등을, 32) 피고인 C는 2013. 3. 4.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다], [1-라] 기재와 같이 총 4,616억 원 상당의 Y CP등을,33) 피고인 E은 2013.2.22.부터 2013.6.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가], [1-나 순번 1 내지 1961번], [1-다], [1-라 순번 1 내지 3840번], [1-마 순번 1 내지 19,250번] 기재와 같이 총 7,496억 원 상당의 CP 등을34)를, 피고인 F은 2013. 2. 22.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순번 1 내지 1047번], [1-다], [1-라 순번 1 내지 2090번], [1-마 순번 1 내지 15433번] 기재와 같이 총 6,162억 원 상당의 CP 등을,35) 피고인 G은 2013. 3. 8.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기재와 같이 총 2,871억 원 상당의 V CP 등을36) 각 판매하고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CP 등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위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 A이 각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P 등을 판매하여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게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37)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CP 및 STB에 대한 변제능력은 Y의 개별적 상환능력이 아니라 R 전체의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Y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지원본부장 GD로부터 Y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CP 발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2013. 6. 5. 피고인 A이 주재한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Y의 재무상황과 CP 발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CP 발행을 위한 기안서에 참조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R의 레미콘 공장 및 AH 지분을 매각하는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GD로부터 회사 자체 재무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 R 전체의 자금현황이나 각 계열사 별 CP 발행 시기, 발행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는 않은 점, 당시 R은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들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주요 계열사 자금수지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주요계열사 자금현황' 및 '일자별 수지 변동요약' 등의 자료를 만들어 그룹 전체의 자금동향을 파악한 후 계열사별 CP 발행 물량을 직접 지정, 할당해 왔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CP 발행업무는 재무팀 실무자가 일별 자금수지를 작성하고 전략기획본부와 협의하여 발행 물량을 정한 후 X 신탁팀이 예측한 판매가능 금액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CP를 발행해왔는데, 이러한 CP 발행 업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결제 없이 경영지원본부장의 전결에 의하여 처리되어 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 8.경 피고인 C가 R의 전체적인 자금상황이나 구조조정의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CP 발행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략기획본부 등 그룹차원에서 R 전체의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CP 나 STB이 만기에 상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이나 R의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 사건 Y의 CP와 전자단기사채가 각 변제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없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G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CP 및 STB에 대한 변제능력은 Y의 개별적 상환능력이 아니라 R 전체의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이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자금팀장으로부터 V의 월별 차입금 현황, 일별 자금수지자료를 건네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V의 월별 및 일별 시장성 차입금과 계열사의 차입금 현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2013. 5. 피고인 A이 주재한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V의 영업실적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자금팀장 GS로부터 V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V의 CP 발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GS로부터 각 회사 자체 재무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 R 전체의 자금현황이나 각 계열사 별 CP 발행 시기, 발행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는 않은 점, 당시 R은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들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주요 계열사 자금수지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주요계열사 자금현황' 및 '일자별 수지 변동요약' 등의 자료를 만들어 그룹 전체의 자금동향을 파악한 후 계열사별 CP 발행 물량을 직접 지정, 할당해 온 점, 피고인 G이 V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CP 발행업무는 재무팀 실무자가 일별 자금수지를 작성하고 전략기획본부와 협의하여 발행 물량을 정한 후 X 신탁팀이 예측한 판매가능 금액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CP를 발행해왔는데, 이러한 CP 발행 업무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경영지원본부장의 전결에 의하여 처리되어 온 점, 피고인 G V의 '일일업무일지'에는 구체적인 CP 매입 내역에 관한 기재 없이 CP 발행 금액만 한 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작성자의 사정에 따라 수일치 일일업무일지가 한꺼번에 피고인 G에게 보내지기도 하였으며, 2013. 7.까지만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송부되고, 이후에는 전달된 사실조차 없는 점, V의 월별차입금현황 및 일별자금수지자료 또한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GS가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전략기획본부에 바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CP 발행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략기획본부 등 그룹차원에서 R 전체의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CP 나STB이 만기에 상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이나 R의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 사건 V의 CP와 전자단기사채가 각 변제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없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는 결국 1) 순자산이 존재하므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 2) 2012. 12.부터 시행한 구조조정이 실현가능하였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을 기망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3) 2013. 9. 시행한 자산유동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AH 매각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을 기망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4) ABSTB 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요약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각 CP 등 발행 당시 R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므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CP 등의 상환가능성은 개별 발행사의 변제능력이 아닌 R 전체의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은 워크아웃(workout) 절차에서 채권단의 양해를 얻어 그룹 소유 자산을 매각하고 환가한 돈으로 체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현금화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R의 재정 상태로 보아 수시로 만기가 도래하는 이 사건 CP 등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으면 발행사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그룹 전체의 부도로 귀결되는바 각 만기에 맞추어 그 상환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

까지 고려하면 각 CP 등 발행 당시 R 전체의 장부상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많다고 하여 반드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12. 이후 추진한 구조조정이 실현가능하였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한계적 재무상황에 처한 기업이 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진지하게 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면 그 실행과정에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새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채무부담 당시에 그 변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도 부도의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로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본다.

가) 2012. 12.경까지 R의 재무상황 및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입법예고

(1) ㈜R, V, Y 등 R의 비금융계열 3사는 2007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었고, 위 계열사들은 주로 CP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2) 위 비금융계열사 3사는 기 발행 CP와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영업이익으로 그 상환자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CP와 회사채의 만기일에 새로운 CP와 회사채를 발행·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CP와 회사채를 상환하였다.

(3) R CP 발행 규모를 주시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은 R에 계열사 CP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 5.경 X과 사이에 X 계열사 발행 CP 판매 규모를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4,765억 원 이하로 축소하고, 계열사 발행 투자부적격 등급의 CP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4) 이후 R은 2012. 7.경부터 회장 직속기구인 전략기획본부에서 사실상 계열사들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를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발행한 CP 및 회사채를 상환하여 왔다.

(5) R은 2012. 10. 18.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74억 원 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부도 위기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장모인 DP 재단 DQ 이사장이 제공한 CZ 주식15만 9,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R 소유 미분양 부동산 3건을 X에 1,014억 원에 매도하여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6)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2. 11. 5.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의 매입권유 및 신탁편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R CP 및 회사채, V 및 Y CP의 신용등급은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이었으므로, 위 금 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X을 통한 계열사 CP 및 회사채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38)

나) R이 추진한 구조조정 계획

(1) 위와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종전과 같이 계열사인 X을 통해 CP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자 R은 2012. 12. 경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성안하였다. 그 계획은 그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그 내용은 우선 AB, AG, 레미콘 공장 및 파일사업부문 등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MZ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시간을 확보한 다음, 1차 구조조정으로 X, T, R, AH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위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나머지 시장성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었다.

(2) 1차 구조조정은 2013. 4.까지 R의 섬유사업부문(AG)을 780억 원에, 2013. 5.까지 파일사업부분을 1,400억 원~1,600억 원에, 2013. 6.까지 ㈜R 가전사업부문 (AB)을 3,100억 원~3,400억 원에, 2013. 8.까지 레미콘공장을 1,500억 원에 각 매각하여 총 6,780억 원~7,280억 원을 조달하여 2013. 2. 기준 약 7,1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성 CP의 상당부분을 해소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대상이 되는 X, T, ㈜R의 주식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2차 구조조정은 X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V와 Y이 보유한 X 지분 35%(경영권 포함)를 3,500억 원~4,000억 원에 매각하고, 이어서 ㈜R과 V가 보유한 AH 지분 45%[㈜R 20% + V 25%]를 3,000억 원~4,000억 원에 매각하며, 이후 T 시가총액이 4,000억 ~5,000억 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Y이 보유한 T 지분 19%를 1,000억 원~1,200억 원에 매각하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R의 핵심 계열사인 ㈜R의 시가총액이 4,000억 원 ~ 5,000억 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V가 보유한 ㈜R 지분 중 25% 가량을 매각하여 1,000억 원~1,200억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총 8,500억 원 내지 1조 4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되어 CP 등과 회사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결과 ㈜R, V, Y 3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 차입금을 2.3조 원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R의 계획이었다.

다) 1차 구조조정의 구체적 추진 경과

(1) 2013. 2. ㈜R의 냉동창고 매각 대금 345억 원, 2013. 3. T 소유의 선박 9척을 매각한 350억 원, 2013. 7. 31. R에서 분사한 파일사업부문인 QQ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400억 원, 2013. 3.부터 2013. 8.까지 R 건재사 업부문이 전국에 보유한 45개 레미콘 공장 중 21개 매각대금 약 1,200억 원 등이 실제로 R에 유입되었고 39), 위 돈은 기존 CP 상환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2) 1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R은 ㈜R AG을 780억 원에 매각하려고 하였다. ㈜R은 2013. 2. 24. MU과 사이에 AG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 5. 22. 최종 매각대금을 568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분할지급분에 대한 담보제공거절 문제로 피고인 A은 2013. 6. 15. MV과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3) R은 2013. 6. 17. MP을 AB 매각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매각대금에 관한 교섭 끝에 MP은 2,350억 원까지 R은 2,450억 원까지 양보하여 불과 100억 원으로 의견 차가 좁혀졌는데, R은 갑자기 2013. 7. 12. MP에 대한 AB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해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MR 컨소시엄으로 변경하였다.

MR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은 2,500억 원으로 MP이 제시한 가격보다 약 150억 원이 많은 금액이지만 R에 현실적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400억 원이 적었는데, 피고인A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매각 후에 Z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AB의 경영권을 되찾아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0) MR 컨소시엄은 2013. 8. 중순까지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아 AB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가 AB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3. 8. 중순 AB 매각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4) 2013. 8. 7. T가 보유한 폐열발전설비를 매각하여 2013. 8. 22, 40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마지막 자산 매각이었다.

라)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가능성

(1) 실물 자산 매각 부분에 관한 실현가능성 R이 1차 구조조정계획에서 조달 목표액으로 설정한 6,780억 원 ~ 7,280억 원은 실제 매각과정에서 매각된 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매각대상인 AB과 AG의 경우 실제 매각이 진행되었고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은 예상가격의 70%를 상회하는 가격이었으며, 레미콘공장은 목표 가격의 80%에 실제 매각되었고, 폐열발전 설비는 목표가격대로 매각되었다. 여기에 2013. 2. AH가 RH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AH에 대한 실제 매각협상 과정을 보면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적어도 4,000억 원 정도의 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2. 22. AH가 RH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 A이 그 가치를 다소 과대평가한 면은 있지만41) 그 이후 AH의 지분매수 과정을 보면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약 4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AH의 가치는 2012. 12. 최초 구조조정 성안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실물 자산 매각에 관한 1차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그 매각 목표금액을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MZ의 브릿지론과 관련한 구조조정의 실현가능성 R의 위 구조조정 계획 성안 당시까지 MZ이 CP 등 상환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대로 실물 자산 매각을 통해 시장성 CP를 모두 상환하였을 경우에도 MZ이 브릿지론을 위한 대출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R이 1차 구조조정 계획대로 시장성 CP를 회수하여도 MZ이 브릿지론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R 계열사 주가 상승 예상과 관련한 구조조정의 실현가능성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1차 구조조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R 계열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과연 위 구조조정 계획에서 예상한 만큼 주가가 상승할 것이지 여부는 주식시장의 다양한 가변성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인 A의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와 관련한 구조조정 실현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AH의 RH 선정 이후 피고인 A이 자금 운용에 다소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오판하여 성사 단계에 있던 AB 매각에 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MP에서 우호적지분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로 교체하거나, 가격까지 합의된 AG 매각협상을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룹의 부도가 바로 경영권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결정을 가지고 그룹 경영권에 집착하여 구조조정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기업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을 성안하고 추진하였고, 실제 2012. 12.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한 이후 R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DQ가 대여한 주식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약 2,700억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현실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던 AG, AB의 가치가 약 3,000억 원 정도이며, 약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AH의 일부 지분도 매각을 추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실현불가능하거나 구조조정이 성공하더라도 부도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는 피고인 A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를 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전제로 피고인 A이 2013. 2.부터 이미 각 만기에 상환되지 않아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면서 CP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이 CP 등의 만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한 시점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조조정 계획의 성공가능성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조정계획은 기본적으로 2013. 8.까지 실물자산을 매각하여 시장성 CP를 전액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3. 8.까지 시장성 CP를 전액 상환한다는 1차 구조조정 계획이 실패한 이후 발행한 CP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더 GR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상환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또 상환불능의 결과를 용인하면서 CP 등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R이 2012. 12.경 성안하여 추진한 구조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일정에 맞추어 계획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아니하였고, 1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은 2013. 8. 7. 폐열발전설비를 400억 원에 매각하고 8. 중순경 레미콘공장 45개중 21개를 매각한 상태에서 추가적 레미콘공장 매각을 중단한 이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각대상 중 가장 큰 금액인 AB 매각도 MR컨소시엄이 2013. 8. 중순까지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그 시기까지 투자확약서를 전혀 받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2013. 2. AH가 RH로 선정됨으로써 R 전체에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산이 발생하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B 우선협상대상자를 MR 컨소시엄으로 교체할 때까지만 해도 1차 구조조정이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4.까지 AG을, 2013. 6.까지 AB을 매각하려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2013. 8. 7. 이후에는 실제 자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8. 중순에는 레미콘 공장의 추가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1차 구조조정의 중요한 매각대상이었던 AB의 매각도 실패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차 구조조정은 2013. 8. 중순경 실패하였고 피고인 A은 늦어도 2013. 8. 20.경에는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전부터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하여 각 CP 발행 시에 그 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2)

사) 자산유동화 거래와 AH 매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CP 등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자산유동화 거래1차 구조조정계획 실패로 2차 구조조정계획은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었고,기 발행 CP 및 회사채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을 할 수 없는 2013. 10. 24.이 점점 다가오자 R은 2013. 9. 5. 자금조달방안으로 ㈜R, Y, V가 보유하고 있는 X, AH, T 주식을 SPC에 약 7,000억 원에 매도하고 SPC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8,000억 원을 조달하여 주식 매도대금을 위 회사들에 지급하며 MZ이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R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자산유동화거래의 목표금액을 6,200억원으로 축소하였고 더욱이 지급보증을 해야 할 MZ은 지원불가 입장을 취하다가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유동화 대상 자산의 가치를 3,000~3,500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3,000억 정도의 보강자산 없이는 위와 같은 유동화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2013. 9. 9. CZ 대주주로부터 3,000억 원 상당의 CZ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CZ 대주주는 담보제공을 거절하였고 R이 이와 별도로 신용보강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ME도 그 무렵 R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이로써 위 자산유동화 거래는 실패하였다.

(2) AH의 매각R은 2013. 4. 이후 2013. 9. 경까지 RO, QN, QO 등과 AH 지분매각 협상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산유동화거래가 실패로 끝나자 2013. 9. 25. ML에 AH 지분 75%를 매각하는 제의를 하여 2013. 9. 27. 체결단계까지 갔으나 ML이 R의 부도가 임박하여 부인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분인수를 거절하여 AH의 매각도 실패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서는 1차 구조조정의 실패로 더 이상 R의 부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 거래는 급조된 것으로서 막대한 금액의 신용보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도 그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AH 지분 매각도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어서 매각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R의 부도를 다소 늦출 수 있었을 뿐 부도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BSTB는 만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ABSTB는 액면의 130%에 해당하는 T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담보가 부족할 경우 수시로 보충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8. 중순경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R의 부도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R의 부도로 ㈜R이 회생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담보권 실행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T가 회생신청할 경우에는 T 주식의 담보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미 R 계열사가 보유한 T 주식 중 87.33%가 ABSTB 담보로 제공되어 더 이상 추가로 제공할 담보도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3. 9. 6. 이후 발행된 ABSTB가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FV의 일부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X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FO CP 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경질된 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후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실, 대표이사로 임명된 후 전략기획본부의 자금 및 구조조정 담당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 구조조정 계획 및 추진 경과 등 R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CP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나아가 판매를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룹 차원의 자금조달 작업을 추진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R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늦어도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 8. 20.경에는 1차 구조조정계획이 실패한 이후 발행한 CP 등에 대하여는 더 GR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상환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또 상환불능의 결과를 용인하면서 CP 등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전부터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하여 각 CP 발행 시에 그 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E,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R이 2012. 12.경 성안하여 추진한 구조조정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2013. 8. 중순 1차 구조조정계획이 실패로 판명될 때까지는 이 사건 CP 등을 각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CP 등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부터 2013. 6. 30.까지 전략기획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만기에 상환할 변제능력 없이 CP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2013. 2. 22.부터 2013. 5. 31.까지 X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만기에 상환할 변제능력 없이 CP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I. 피고인 A, C, D. H, J, L, M, O, P, Q, 주식회사 UE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주식회사 R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A

(1) 2012. 12. 이후 대규모 실물자산 매각을 통하여 시장성 CP 등을 우선 상환하고 그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상승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R 전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각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R의 특성상 어느 한 계열사의 부도가 R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피지원 계열사의 부도를 막음으로써 피지원 계열사 부도로 인한 지원 계열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원행위는 지원 계열사의 부도라는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최선의 선택이었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계열사 간 CP 매입은 대부분 종전 매입한 CP의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으로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에 해당하고, 기존 CP 매입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 외에 추가 CP 매입에 따른 새로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CP 매입은 전체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차환발행 부분까지 배임액에 포함시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피고인 A은 일시적으로 계열사 보유 주식을 피고인 및 처의 개인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R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담보로 제공한 T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담보를 해제하고 Y에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1) 2012. 3. 당시 ㈜R은 160억 원 상당의 긴급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블록 세일 43)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2. 3. 16. 매도된 T 주식 19만 주가 AA 전체 보유물량의 3.9%, R 전체 보유물량의 0.2%로, 거래대금 또한 7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장내에서 매도한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은 T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자 T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가격이나 수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문 방식은 주문한 수량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키기 위한 최고가매도주문으로 시세조종주문이 아니다.

라)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관련

(1) 피고인 A은 FQ이 T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M에게 FQ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FQ으로부터 유치한 시세조종자금으로 T 주가를 상승시켜 ABSTB 발행을 원활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D, M 등과 순차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D, M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3] 기재 주문 방식에 가장 ·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주문은 없다. 시·종가 관여 주문은 각각 2 ~ 3회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하면 고가매수주문 · 물량소진주문만 남는데, 이와 같은 주문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주문 방식에 불과하므로 시세조종 주문이 아니다.

마)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R 회계부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영업팀 등 현업부서에서 공사 현장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한 대손충당금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수치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여 회계팀은 회계 기준에 따른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영업팀 등 현업부서 직원들이 계산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원자료 수치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계팀 직원들이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총액을 감액하기 위해 임의로 잔여 사업비를 삭제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과 회계팀 직원들과 사이에 분식회계에 관한 공모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 취지는 실질적인 회사 자산 규모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려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은 실질적인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예금 및 대출을 반복한 부풀리기를 통하여 조작된 자산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부풀려진 자산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피고인 A, 주식회사 R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2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지시로 마련된 AD 자금 7억 5,000만 원이 AP에게 건네져 T 주식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이용되었는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하여 다른 계열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승인 내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 D이 시세조종자금 5억 원을 AP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A에게 5억 원 집행 내역을 보고한 점, AD의 자본금 대비 시세조종에 집행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계열사 자금을 시세조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등과 주가상승 유도로 인한 1차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열사 부당지원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개념은 기업 경영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당해 행위 자체로는 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기업에 대한 더 큰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더 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 하에 행하여 진 것이라고 한다면, 설사 그 의도와는 달리더 큰 손해발생이 방지되지도 더 큰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여 당해 행위로 인한 손해만이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자의 주관적 기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기업의 더 큰 손실을 회피하거나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을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기업 경영에 내재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무책임하거나 불합리하고 투기적 행위를 조장하여 오히려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배임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기업 내부의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적정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회사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거나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 확실하였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임무를 수행한 결과 결국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임이 사후적으로 판명되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임을 주장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부당지원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자금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담보 확보 없이 각 피지원 계열사의 CP 등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유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지원 계열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원 계열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당지원 행위는 2013. 7. 1.부터 2013. 9. 27. 사이에 특히 2013. 8.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료 없이는 연쇄부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2. 12.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이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계획에 따라 순조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3. 7.경에는 그 때까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예상했던 자금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중순 이후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더 이상 R의 부도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당지원행위를 실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룹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였다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구하는 등 각 지원행위가 피지원 계열사의 부도에 따른 지원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조취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나) 차환발행 주장에 대하여 R은 각 계열사를 통하여 발행한 CP의 만기에 발행 계열사가 보유한 자금에 의한 CP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환 시점에 다시 신규 CP를 발행하여 그 발행대금으로 기존 CP 상환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 사건 각 계열사간 CP 발행은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CP 상환을 위하여 신규 CP를 시장에 차환발행하고도 상환대금이 부족할 경우 그룹 전략기획본부에서 각 계열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입할 CP 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계열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계열사가 신규 매입한 CP의 발행대금은 기 매입 CP 상환채무가 소멸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대금이 반드시 해당 계열사가 기매입한 CP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기 매입 CP의 상환액만큼만 신규 CP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계열사간 CP 매입은 단순히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 CP 상환 채무와 신규 인수한 CP 상환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각 CP를 새로 인수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지원 계열사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지원 계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당지원 행위 기간 동안 기 매입한 CP 대금이 일부 상환되어 현실적으로 피지원 계열사가 지원계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가적인 CP 상환채무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CP 판매대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각 CP 인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전액을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차환 발행에 해당하는 CP 판매대금은 새로운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회장의 지위에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Y의 자산인 T 주식을 자신과 처의 개인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후 T 주식 가치가 상승된 이후에 담보를 회수하거나 Y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에 있어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 부분

가)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T 주가가 현재 수준이면 블록세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은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AA 대표이사 E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T 주식 20만 주를 매각하라고 지시하고, 그 때까지 매각된 주식 수를 확인하고 추가 매각을 독촉하고, 동시호가 시간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남은 물량 전부를 매도하라고 독촉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도 주식 시장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1시간 이내에 20만 주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가 혹은 매수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낼 수밖에 없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매도된 19만 주는 당일 전체 매도 물량의 42.31%에 해당하는 등 적지 않은 거래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주가 급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AA 소유 T 주식 약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은 ㈜R이 2012. 1.과 2012. 4. 에 각 발행한 회사채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신규 CP를 발행함으로써 부족자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블록세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2. 3. 16.을 전후하여 ㈜R의 회사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인위적 주가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블록세일 매매가격이 기관투자자와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 되고, 블록세일 가격이 종가에 연동된다거나 종가 기준 15%의 할인제한 폭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 블록세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거나 블록세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보고를 받고 즉시 E에게 20만 주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과거에는 장 마감 직전 계열사 주식 일부를 장 종료 시까지 모두 매각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직접 게열사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매각 지시를 내리는 것 또한 대단히 이례 적이며, 이와 같은 매각 지시는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블록세일 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세조종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 주식의 매도 주문은 직전가에 비하여 매수 1호가 보다 높은 가격 또는 즉시 주문 체결을 위하여 매수 1호가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의 장내 매도 지시 직후 이루어진 T 주식 매도 주문은 평균 직전가 대비 매수 5~6호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점, 이와 같은 대량매도 주문은 현재가보다 하회하는 가격에 매매가 체결될 수밖에 없어 주가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더구나 장 종료 10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5만 주의 시장가 매도 주문은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한 가격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동시호가 제도 자체의 취지를 왜곡하여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주문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블록세일 당일 이루어진 매도 주문은 시세조종주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R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된 ABSTB 등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하여 T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계획하고, 직접 AJ의 FQ 회장과 교섭하여 T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1,500만 달러를 유치한 다음, 피고인 D을 통하여 섭외한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위 자금으로 3개월 동안 T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때때로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M의 주식매수 상황을 점검하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②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J 자금으로 주식을 실제 매수하는 행위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M을 섭외하고, 피고인 M에게 위 자금으로 단기간에 T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 · 독촉하면서 매수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C로부터 AK 계좌를 건네받아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서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③) 피고인 M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AJ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AJ 계좌와 AK 계좌를 통해 단기간에 T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D, M의 각 역할 분담과 실제 행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목적과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D을 매개로 순차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당심 증인 D, M의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미 제2차 시세조종 전인 2012. 3. 16.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T 주식 20만 주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였으므로, FQ으로부터 유치한 1500만 달러로 시장에서 3개월 동안 거래량도 많지 않은 T 주식만 집중 매수하면 T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심 증인 D은 피고인 A이 FQ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유치한 후 피고인 M에게 위 자금으로 T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AJ 측으로부터 2차 800만 달러가 입금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후 기존에 들어온 700만 달러로 주식을 다 샀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M 또한 피고인 D,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AJ 계좌가 우리투자 증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런 건 잘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 M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에 더하여 FQ으로서는 장외에서 블록딜을 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주식시장에서 T 주식을 대량 매수하였고 피고인 A도 FQ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T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T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R 회계부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은 ㈜R의 회계팀 직원 H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경 R건설부문의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잔여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하였고, 그 결과 ㈜R의 2012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31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처럼 120억 원을 과다 계상하여 ㈜R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2013. 3. 29. 이를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R의 회계팀 직원 H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 8.경 ㈜R 건설부문의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할인분양률을 낮게 조작하고 잔여 사업비를 삭제하여 182억 6,0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하였고, 그 결과 ㈜R의 2013회계연도 상반기에 당기순손실 583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4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처럼 182억 6,000만 원을 과소 계상하여 ㈜R의 반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2013. 8. 29. 이를 공시함으로써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판 단

원심은, ㈜R 건설부문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팀과 영업팀 등 현업부서에서 각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과 할인분양률 등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산출한 대손액을 회계팀에 전달하고, 회계팀은 현업부서에서 보내온 대손액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R 회계팀이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현업부서에서 보내온 대손액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R이 설정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 그 적정 대손충당금의 액수가 실제 설정한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는 사실, HG 이 ㈜R 건설부문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회계담당자 GI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부 진술, GK, GJ의 각 진술과 2013. 5. 15.자 보고자료의 기재만으로는 HG의 부당한 지시로 2012년 사업보고서와 2013년 반기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영업팀 등 현업부서에서 산정한 대손액은 회사 내부의 현황파악과 업무보고 목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데 반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은 회계팀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외부에 공시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자료의 작성목적과 작성과정 등이 다르다. 따라서 내부보고 목적으로 산출한 영업팀 등 현업부서에서 산정한 대손액을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재무제표에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년과 2013년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R 이 설정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 그 적정 대손충당금의 액수가 실제 설정한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는 사실, HG이 ㈜R 건설부문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자인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는 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R 회장 사무실 등에서 2011. 12. 31. 기준으로 Y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산 부풀리기를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한 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2. 31.까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때까지 금융지주 회사 요건을 해소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 단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그 주식의 가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가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회사는 위 기준일로부터 1년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Y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한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Y은 2011. 12. 31. 기준 예금 및 대출 채무를 포함한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Y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금과 대출거래를 반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자산을 늘린 다음 연초에 이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11. 12. 31. Y이 보유한 X 주식의 가액은 Y 자산총액의 50%를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과 함께 T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R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 L, 0 및 AP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2. 5.부터 2012. 3. 16.까지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킨 다음, 2012. 3. 16. 블록세일을 통해 ㈜R이 보유한 T 주식4,563,288만 주를 매각하여 R으로 하여금 11,678,975,133원, 피고인 L으로 하여금 135,319,981원, 피고인 0으로 하여금 288,732,433원, AP으로 하여금 595,967,722원 합계 12,698,995,2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R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R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R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R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판 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D 지시로 마련된 AD와 AE 자금 7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시세조종자 금 조달 및 전달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2011년에야 R에 영입된 AP으로서는 T 주가를 부양하여 피고인 A 등 오너일가로부터 인정받고자 독자적으로 시세조종을 주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③ AP으로부터 T 주가를 8,000원, 시가총액을 1조 원까지 상승시켜 그룹 부채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인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AP이 추진하는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④ T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자산가치가 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T 주가 상승으로 약 3,735억 원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계열사에 실질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R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었으며, 6 1차 시세조종기간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조치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였을 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2012. 2. 2. T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2010년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T 주가 상승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2011년도 T의 당기순이익이 839억 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⑥ 피고인 D, L이 AP으로부터 피고인 A에 관하여 들은 내용은 모두 전문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으로 T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고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① 피고인 A이 HE로부터 LW 금광개발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이 AP이 T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LW 금광개발 사업 홍보를 추진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AP이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⑧ 피고인 M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과도하나 피고인 D이 이를 정하였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T와 같은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은 주식을 불과 2~3일 안에 160억 원어치나 매수해줄 거래처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시에, 매수처를 확보하여 블록세일을 성사시킨 피고인 M에게 다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⑨ 피고인 A이 X 내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D과 AP 등에게 블록세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전략기획본부와 X 등 기존 계열사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직과 7 중심의 비선조직이 확연히 나뉘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비선조직이 추진한 블록세일 업무를 X으로 갑자기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AP에게 블록세일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AP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피고인 A이 블록세일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AA 소유 T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블록세일을 성사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블록 세일 전에 AP 등에 의하여 시세조종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및 ㈜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시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이 단기간에 T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블록세일 성사를 위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막바지에 T 주식 19만 주를 오후 2시부터 장 막판까지 일거에 매도하게 하여 주가를 떨어뜨려 결국 블록세일을 성사시킨 사실 및 당시 ㈜R에 2012. 3. 말까지 약 16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정 또한 인정되나, 피고인A 이 자금 조달 방안으로 블록세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1차 시세조종이 종결될 무렵인 2012. 3. 12. 피고인 D이 보고한 이후로 보이고, AP의 금광개발 보도자료 배포요청 또한 전략기획본부가 반대하자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A이 피고인 D 등과 주가 상승 유도에 의한 1차 시세조종을 공모, 실행하여 그 결과 상승된 주가를 이용하여 차익실현 방안으로 블록세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당심 증인 D은 2012. 12. 20. AP에게 AD의 자금 5억 원을 건네줄 때 피고인 A에게 5억 원 집행을 사전 보고하면서도 위 자금 용도가 토지매입자금일 뿐 시세조종자금이라고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위 돈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그 실제 용도를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D, L, O, AP과 이 사건 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 부분을 공모하였다거나, 2012. 3. 16. ㈜R이 보유한 T 주식 456만 주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할 당시 피고인D, L, O 및 AP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R에 대하여 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 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인 C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가 직책을 맡고 있었던 DH와 AD는 R에 소모성 자재 납품 업무를 대행하는 외에는 R 계열사의 보험가입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AD가 ㈜DI와 합병하여 설립된 ㈜의 경우에도 2013. 3. 29. 비로소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 사업 목적 추가 전에는 Z가 R 계열사의 보험가입에 있어서 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R 계열사들은 DH 또는 AD와 무관하게 그룹 회장인 피고인 A 또는 DA 부회장의 추천을 받고 EX와 보험가입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가 AD의 영업본부장으로서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 C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C는 2012. 3. 1. T의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AD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EY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8]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내역 중 순번 18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이 사건 시멘트는 T가 ㈜R에 직접 판매한 것이고, AO이 T로부터 이 사건 시멘트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R에 판매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는 실질거래 없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T 소유 시멘트 양도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피고인 C가 AO에 양도담보를 제공할 무렵 T 대표이사는 I이다. 따라서 피고인C가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제공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T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이상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 제공으로 인한 배임죄는 성립한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의 오너일가가 2010. 7. 지분 100%를 출자하여 AD를 설립하여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각 계열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소모성 자재 구매업무인 MRO 사업과 계열사의 특정 업무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BPO 사업을 AD가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오너 일가의 승낙을 받아 계열사의 보험가입을 중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도 AD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AD의 영업본부장으로서 R 계열사의 MRO 및 BPO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피고인 C는 R 계열사들의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EX로 변경하고 그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3. 1. 이후 배임수재 범행 공모 여부

원심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Y로부터 2010. 10. 2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억 6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3. 1. AD의 영업본부장에서 T의 영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사실, EY는 피고인 C의 후임자인 EN에게 수수료의 절반을 리베이트로 계속해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C는 2012. 3. 1. T의 영업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더 이상 A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 업무는 더 이상 피고인 C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는 2012. 3. 1. 이후에는 피고인 D의 범행에 가공하지 않고는 이 사건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C가 2012. 3. 1. 이후 EY가 교부한 363,42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3. 10. 2.까지의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 산서교부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T의 AO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C는 T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31.경 사실은 T가 AO에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5,261,28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T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028,725,1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64매를 발행하여 AO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25,028,725,19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AO의 ㈜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C는 2013. 3. 31.경 AO 운영자인 ES으로 하여금 사실은 AO에서 ㈜R에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774,501,18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AO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R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482,672,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행하여 ㈜R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S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26,482,672,03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판 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① 시멘트회사가 대리점을 두는 이유는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 험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② 대리점과 상관없이 시멘트는 보통 시멘트회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운송되어 납품되나, 대금 지급은 대리점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③ AO과 T 및 R과의 각 거래관계는 계약상 서로 별개이고, AO은 ㈜R으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T에 시멘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AO은 R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이를 T에 다시 교부하였으므로, 만약 R이 위 어음 만기에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R을 대신하여 어음의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에 대한 배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④ AO은 ㈜) R과 정식으로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 R이 2013. 3.부터 2013. 9.까지 AO에 시멘트대금 결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R과 AO 사이에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R이 AO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O은 T 외에도 PX, PY 등 다른 시멘트업체들과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아 ㈜R, PJ, PZ, QA 등에 판매하는 대리점영업을 영위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4. 6. 30.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662,056,995원을 납부하였으며, ㈜R이 기업회생신청을 하자 그동안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멘트대금 및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채권신고를 하였고, T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A0은 T에 대한 시멘트대금채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⑥ T와 AO의 대리점계약 체결 이후에도 T에서 ㈜R으로 직접 시멘트를 운송하는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고, AO이 일반적인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GU, II, HU, HM 등의 진술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존의 거래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정에 근거한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와 AO 및 AO과 ㈜R 사이의 각 거래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T와 AO 및 A0과 R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시멘트 재화의 특수성상 AO 뿐 아니라 다른 시멘트 판매 대리점도 시멘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조자인 시멘트회사가 실제 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형식으로 시멘트를 인수받아 온 점, ③ AO은 T와 거래하기 이전인 2009. 12.경 PX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T와 거래 종료 이후에는 PY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았는데, PX, PY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시멘트 공급계약서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였는데, 그 실질은 위와 같은 시멘트 공급회사로부터 시멘트를 1차 매수한 다음 최종 소비자에 마진을 남기고 되파는 대리점,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④ AO은 R 발행 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서 책임과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모두 부담하므로, 단지 T와 ㈜R 사이의 거래만을 매개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대리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T와 AO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T 소유 시멘트 양도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시멘트 대금 결제 과정에서 AO은 ㈜R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여 T에 교부하였는바, A0이 배서인으로서 어음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 AO이 가지는 대위 채권의 채무자는 ㈜R이므로 T는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그 변제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T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6.경 AO에 대한 ㈜R의 어음 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시가 23,362,700,000원 상당의 T 소유 시멘트 307,000톤에 대하여 AO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A0으로 하여금 23,36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T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는 ES이 운영하는 AO으로부터 25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T와 ㈜R 사이의 시멘트 거래에 AO을 대리점으로 끼워 넣어 AO으로 하여금 톤당 4,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던 중 R이 시멘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AO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날 것으로 염려한 ES이 위 어음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T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여 형식적 결재를 받고 T 소유 시멘트 30만 7,000톤(233억 6,270만 원)을 ES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② T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시멘트 30만 7,000톤을 실제로 AO에 인도하거나 위 시멘트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고, ES은 위 양도담보계약이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생법원에 위 양도담보권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T와 주)R이 R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양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T가 AO의 ㈜R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T의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가 25억 원을 선수금으로 제공한 ES으로부터 ㈜R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T대표이사 에게 보고를 하여 형식적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표권 또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시멘트를 A0에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T에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D.

① 피고인 D은 R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가장 높은 Z 대표이사로서 전략기획본부의 요청 또는 지시를 받고 2 소유 T 주식과 서울 A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전략기획본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고인 D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D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제3자인 ㈜R과 T를 위하여 Z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실질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Z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배임행위가 아니다.

③ 설령 피고인 D의 담보제공행위가 배임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담보제공행위는 회생절차에서 Z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되어 담보제공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Z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나) 3억 1,0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① 피고인 D이 2011. 3. 11. EL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T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DH가 T와 사이에 2010. 12.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L이 피고인 D에게 2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1. 3. 11.이고, 피고인 D은 EL과 T 사이의 2011. 12. 29. 정산합의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대리점계약 또는 정산합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L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D이 Z로 하여금 AE 주식 16만 2,000주(27%)를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은 AE 지분 보유자인 AP의 경영간섭 및 토지 매입 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로 Z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결국 AP의 경영권 간섭도 배제하고 토지 인수의무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라) 보험가입 중개 관련 7억 692만 원 배임수재 부분

① DH와 AD는 R에 소모성 자재 납품 업무만을 대행하고 있었을 뿐 R 각 계열사의 보험가입업무를 중개할 회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 AD가 주식회사 DI와 합병하여 설립된 Z도 2013. 3. 29.경 비로소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 목적이 추가되기 전에는 Z에 R 각 계열사의 보험가입에 있어 보험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EX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 중 EY에 의하여 리베이트로 지목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 D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7억 692만 원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 D이 수수한 돈 중 일부는 회사 운영 경비나 임원들 인센티브 등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마)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 10억 1,692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피고인 Q는 P와 함께 피고인 D의 옥바라지를 함께 하면서 피고인 D의 추가기소를 막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로부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P가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 Q가 피고인 D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Q의 증거인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 Q의 증거인멸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D의 증거인멸교사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D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

1) Z 보유 T 주식 및 AC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 소유 T 주식과 위 A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2013. 9. 25.과 2013. 9. 27.은 이미 R 등 R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AH의 지분 매각이 무산되는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피할 수 없었으며, 실제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R, V, Y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신청된 사실, Z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의 R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R이 2013. 9. 30. 만기가 돌아오는 CP 등을 상환할 수 없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Z와 T도 2013. 10. 1. 법정관리가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R과 T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D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전략기획본부의 요청 또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로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채무자를 ㈜R으로 하여 발행한 ABSTB의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SPC인 QF 주식회사에 시멘트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T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ABSTB는 담보비율 부족에 따른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곧바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은행 또한 시중의 R에 대한 부도설로 인하여 T에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QF 주식회사 또는 농협은행은 피고인 D이 R 차원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D이 채 무변제능력이 없는 ㈜R과 T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이상 Z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므로 Z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담보로 제공한 T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담보 회수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보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담보 제공된 주식 전부를 상실할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Z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3억 1,0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가) 피고인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EL으로부터 2 억 8,000만 원을 받을 무렵 R의 소모성 자재 구입 사업(MRO)을 총괄하였던 AD와 AE 및 Y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DA 등 오너 일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그룹 내 각종 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은 2010. 11.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멘트 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T로 하여금 2010. 12. DH와 사이에 시멘트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 후 T와 DH 사이에 시멘트 단가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2011. 12. 29. T로 하여금 인상 전 가격대로 DH와 합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T의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T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다거나 DH가 T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T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3,000만 원 수수 여부

원심은, 피고인 D에게 포르쉐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원심 증인 EL 진술에다가 EL이 2011. 8. 3.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3,000만 원이 UU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OV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DO OV를 통하여 포르쉐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 300만 원을, 2011. 8. 4. 7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D이 EL에게 포르쉐 차량의 리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E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의 리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증인 EL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그 무렵 EL이 피고인 D을 위하여 차량 리스대금 3,000만 원을 대여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D이 계약한 포르쉐 차량의 리스를 승계하는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D의 대표이사로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두터운 신임 하에 그룹 내 현안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0. 12. T로 하여금 DH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DH는 2010. 12.부터 2011. 12.까지 1년 동안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T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 DH는 애초 R에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는데, 2011. 3. 위 MRO 사업권이 피고인 D의 요구로 AD로 이관되었고, 결국 DH에는 T 판매 대리점 영업권만 남아있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 D이 DH와 T 사이의 가격 분쟁에서 DH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시멘트 대리점 영업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DH 대표이사인 EL은 R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 D의 요구로 피고인 D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EL으로부터 DH가 T와 사이에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대가 및 대리점 영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AE 지분 고가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이에 대하여 원심은, AD는 2011. 1. 31. AP으로부터 ER 지분 70%를 매수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향후 1년 이내 AP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AP은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AD에 강릉시 OW 토지를 평당 110만 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다른 한편 AE은 2011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그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부채 총계 또한 3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사실, Z가 AE 지분 27%를 매수한 2013. 2. 6. 기준 과거 2년 동안 AE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AD가 AE 지분 70%를 인수한 2011. 1. 31.과 비교하여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어 지분가치가 2년 전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AE 지분을 2년 전 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 21억 원에 매수한 것은 AP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고 Z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AP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요구한 약 20억 원 보다 고가인 21억 원에 가치가 거의 없는 AE 지분을 인수한 행위를 두고 AP의 경영간섭 및 토지 매입 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험가입 중개 관련 7억 692만 원 배임수재 부분

가) 피고인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0. 6.경 EX의 EY에게 보험가입을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달라고 제안하고, EY가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C는 리베이트를 받고 보험가입 중개 업무를 EX에 맡기는 방안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면서 보힘중개 회사를 기존 EW에서 EX로 바꾸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 D은 2010. 7. 피고인 A 등에게 계열사들의 보험가입 중개회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무렵 R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R의 MRO 사업과 BPO 사업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AD[2012. 7.경 ㈜DI와 합병하여 ㈜Z로 되었다]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계열사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EX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O AD(합병 후에는 Z)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EX로 변경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7억 692만 원 수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EY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C, EN, P는 EY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D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직접 피고인 D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D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D이 달라고 할 때마다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EY가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 7억 692만 원 전부를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D(합병 후에는 Z)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R 계열사의 보험가입을 중개하는 업체로부터 중개업체 선정에 따른 리베이트를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직접 받아 그 즉시 소비하거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이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D이 수재한 돈 중 일부를 일부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이 오로지 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사의 운영 경비나 회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D은 2014. 2. 2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Q를 상대로 자신 명의의 개설된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2014. 2. 하순경 피고인 P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 Q에게 자신 명의의 네이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Q로 하여금 자신의 횡령 및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Q는 피고인 P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 D의 횡령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2) 판 단

가) 원심은 먼저 피고인 Q의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 실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며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인 P였고,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지시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Q와 사전 또는 사후에 모의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Q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 Q도 피고인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Q가 피고인 P와 함께 피고인 D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가 피고인 P와 공모하여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피고인 D의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피교사자는 적어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교사자인 피고인 Q가 증거인멸의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D의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계열사 부당지원, 부실회사 지분 인수 및 해외송금 등 무분별한 경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Z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D와 Z 자금8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R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3년 동안 7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2차례의 시세조종에 모두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P를 시켜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의 위 각 범행의 범정이 무겁고,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계열사 부당지원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횡령금의 일부는 개인이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H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가) ㈜R의 CP 매입 사무는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R은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전략기획본부 지시를 받은 R 재무담당자가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H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R이 매입한 계열사 CP가 만기에 상환될 것으로 믿었고, ㈜R의 CP 매입에 의한 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 H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다.

2)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가) 기능적 행위분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2013. 5. ㈜R 재무대표로 취임하여 ㈜R의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 피고인A에 대한 ㈜R이 상반기 재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재무본부장 FX로부터 ㈜R의 자산매각대금이 계열사 CP 매입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및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50억 원 미만으로 계열사 CP 매입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R의 계열사 CP 매입이 위 FX의 전결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의 승인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대표이사로서 CP 매입을 통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CP 매입을 승인한 이상 개별적인 CP 매입 행위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지휘, 감독권을 통하여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의 범의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II. 1.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자금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담보 확보 없이 각 피지원 계열사의 CP 등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지원 계열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원 계열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행위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H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H은 ㈜R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계열사인 V와 Y의 CP를 인수하여 ㈜R에 3,5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H은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 형태도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J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피고인) AA가 계열사 어음 매입을 중단할 경우 어음 발행 회사의 부도 뿐 아니라 AA의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J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사실오인의 점피지원 계열사인 V와 Y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AA가 부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AA의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II. 1.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가 자금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담보 확보 없이 각 피지원 계열사의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지원 계열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원 계열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행위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J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J는 AA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계열사인 V와 Y의 어음을 인수하여 AA에 6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J는 계열사 대표이사일 뿐이고 직급도 전무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 형태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인 M. UE의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M, UE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M에 대한 제1 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위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M은 제2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T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FQ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M에게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A, D과 순차로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M이 제2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UE 또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M : 징역 1년 6월, 피고인 UE :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4)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시세조종 공범인 AP과 피고인 L은 피고인 U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M에게 T 주가를 별다른 재무구조 개선책도 없이 1년에 10배 이상 상승시키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전문가인 피고인 M은 당시 T 주가 상승을 보고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은 이 사건 블록세일 물량 160억 원 중 73억 원 상당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고객계좌로 매수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였는데 이는 블록세일 이후에도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점, 주식매각자문계약서에 매각 대상 주식을 3,800만 주로 기재하고 수차례의 블록세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각 회차별 자문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 점, 피고인 L과 M 사이에 블록세일 이후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과 UE은 1차 시세조종 기회를 이용해 시세차익과 거액의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R은 2012. 3. 초순경 긴급자금 160억 원이 필요하여 2012. 3. 16. 블록세일을 추진하였는데, 2012. 3. 16. 예상치 못한 주가 급등으로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이 M은 L에게 연락하여 블록세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은 다시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곧 조치가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M, L, D 사이에는 순차 공모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시세조종의 공모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KO,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M과 FQ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상 한 종목에 100% 투자할 수 있고, 기본수수료 없이 성과수수료만 정해 둔 것은 피고인 M과 FQ 사이에 T에 100% 투자해도 좋다는 약정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M이 T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기 이전 T 주식의 일 평균거래량은 약 18만 주, 거래대금은 4억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투자자문사 대표인 피고인M으로서는 3개월 안에 AJ 자금 1,500만 달러로 T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T주가가 상승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AJ 자금을 운용한 투자자문사 내부에서도 최초 시세조종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일일 거래량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 주식을 매수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자금 운용역인 KI가 AJ 계좌 운용 자체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 M의 지시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문 방식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 M은 KI가 AJ 계좌의 운용을 거부하자 투자자문사의 운용역이 아닌 시세조종의 공범인 피고인 N과 인턴사원인 KL으로 하여금 T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주문내역을 직접 지시한 점, ⑤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CD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종일 매수하도록 매수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CD주문 방식으로 매수하면 한 동안 주문을 제출하지 않는 데 반하여 UE 측에서 제출한 CD주문은 매수가격 지정 없이 수량과 매수시간만을 정한 주문이 어서 주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시장가매수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⑥ 스팟주문 또한 매도호가에 물량이 많은 경우 물량을 다 매수해 달라는 주문으로, 통상 물량소진성 주문을 낼 수밖에 없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점, ⑦ 결국 AJ 계좌는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로 인하여 우리투자증권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세관여가 과다한 계좌로 적출되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한 점, 8 우리투자증권 딜러 KO은 UE이 지정한 매수수량, 매수단위, 매수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주문 수량을 우선 맞추기 위한 방식으로 주문해 온 점, ③ 피고인 M은 이른바 R사태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FQ 측으로부터 T 한 종목만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M이 AJ 계좌 등을 통해 단기간에 T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범의로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M은 AJ 계좌로 신세계, 한전기술 등 주식을 10억 원어치 매수하는 등 T주식 외에 다른 주식도 상당 부분 매수하였으므로 FQ과의 투자일임계약이 T 시세조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1,000만 달러 이상 자금으로 T 주식을 상당 부분 매수하여 인위적으로 T 주가를 상승시킨 이상 T 아닌 다른 주식을 일부 매수하였다.고 하여 T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M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M은 피고인 A 등이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T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블록 세일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D, L, O 및 AP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2, 5.부터 2012. 3. 16.까지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940원에서 4,170 원까지 상승시킨 다음, 2012. 3. 16. 블록세일을 통해 ㈜R이 보유한 T 주식 4,563,288만 주를 매각하여 ㈜R으로 하여금 11,678,975,133원, 피고인 L으로 하여금 135,319,981원, 피고인 0으로 하여금 288,732,433원, AP으로 하여금 595,967,722원 합계 12,698,995,2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UE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피고인 UE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M이 피고인 U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 M이 2012. 2. 하순경 피고인 L을 통하여 AP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R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블록세일 당시 T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AP과 피고인 L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M이 이 사건 블록세일 물량 160억 원 중 73억 원 상당을 자신의 투자자문사 고객계좌로 매수하였다는 것은 1차 시세조종 사실 중 주가상승 유도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약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면 블록세일 후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고객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M이 14억 8,500만 원의 다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M과 ㈜R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블록세일이 워낙 급하게 추진된 것이어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블록세일 당일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충분히 납득되는 점, ⑤ 망 AP이 '내가 주포다. L과 M이 훌륭하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M이 자신과 함께 주가상승 유도 행위에 관여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영입한 금융전문가로인 피고인 M을 치켜세움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이 위 블록세일을 주선할 당시 피고인 D, L, 0 및 AP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M은 이미 1차 시세조종이 막바지에 이른 2012. 2. 하순경 T 주식 3,800만 주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L의 소개로 AP에게 소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이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주가상승 유도를 위한 1차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블록세일 물량 160억 원 중 73억 원 상당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고객계좌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블록세일 성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객계좌로 블록세일 물량을 인수한 것이지 반드시 시세조종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M이 블록세일 이후 피고인 L에게 전달한 5,000만 원 또한 블록세일에 대한 사례비이거나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블록세일에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교부된 것으로서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M이 시세조종에 관여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향후 계속될 주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M은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상승시키고 블록세일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기로 피고인 A, D 및 AP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블록세일 당일인 2012. 3. 16. 09:05경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4,170원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간역할을 담당하던 L과 2 상무보인 FM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L은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A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3. 16. 14:30경 AA 대표이사인 E에게 AA 소유 T 주식 20만 주를 즉시 매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34:35 경부터 14:56:46경까지 총 15회 (194,055주)에 걸쳐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L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의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4,170원45)인 주가를 3,995원46)까지 하락시켰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L은 피고인 M이 제1차 시세조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M이 시세조종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L의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M이 피고인 L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M이 피고인 L에게 주가 급등으로 블록세일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M이 피고인 D 등과 주가하락을 통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이 피고인 A, D과 주가 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M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당심 증인 L, N의 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M은 T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전문가로 2012. 2. 하순경 피고인 L의 소개로 제1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AP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M은 2012. 3. 15. T 주식을 매수할 기관투자자를 섭외해 놓는 등 블록세일 준비절차를 마쳤는데, 블록세일 여부에 대한 R 내부 의견 조율을 이유로 블록세일이 하루 연기된 사실, 블록세일이 예정된 2012. 3. 16. 오전 T 주가가 급등하자 피고인 L에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블록딜이 힘듭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L은 AP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를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 D로부터 '곧 조치가 된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 M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 M은 L과 통화한 후 블록세일 무산을 우려하는 N에게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 M이 피고인 L에게 요청한 내용은 급등한 주가를 하락시켜서 당일 예정된 블록세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요청은 L을 거쳐 피고인 D, A에게 순차로 보고된 사실, ② 피고인 M은 L과 통화한 후 블록세일 무산을 우려하는 N에게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결국 R 측에서 T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블록세일이 성사되도록 현재 급등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인 M으로서는 블록세일이 성공하는 경우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급등한 주가를 하락시켜 블록세일이 가능한 가격대로 주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추단할 수 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M이 피고인 L을 통하여 R에 주가 하락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와 같은 요구가 순차로 피고인 D, A에게 보고되어 결국 피고인 A의 T 주식 대량 매도 지시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M은 피고인 D, A과 순차로 주가하락을 통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U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U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M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M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M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인 U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M은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점,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UE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UE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L은 어머니 FC과 여동생 FD 명의 미래에셋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실은 없다.

(2) 2011. 12. 초순경 주가 상승은 시세조종 주문 때문이 아니라 R이 발표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 등 외부적 원인을 이유로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중 피고인의 시세조종주문과 무관하게 상승한 부분은 이를 공제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2011. 12. 5.~ 2012. 3. 16.) 전체 기간 주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3) 피고인 L은 피고인 D, 0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7).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R은 2012. 3. 초순경 긴급자금 160억 원이 필요하여 2012. 3. 16. 블록세일을 추진하였는데, 2012. 3. 16. 예상치 못한 주가 급등으로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블록세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L은 다시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곧 조치가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M, L, D 사이에는 순차 공모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시세조종의 공모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삼성증권 계좌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이 피고인 L이 사용한 미래에셋 계좌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과 유사하고, 전화번호 또한 피고인 L의 것이며, 피고인 이 피고인 L에게 준 1,000만 원이 FC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미래에셋 계좌 뿐 아니라 삼성증권 계좌에서도 제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T 주식만 집중적으로 매매하였으며, FC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L이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당심 증인 FC의 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이 미래에셋 계좌 외에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어머니인 FC으로 하여금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L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 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 개통할 수 없었으므로, 어머니 FC의 명의 미래에셋 계좌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왔다.

(2) 피고인 L의 어머니 FC과 동생 FD 명의 삼성증권 계좌 개설신청서에는 FD 명의 전화번호 'UV'와 이메일 'UW'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L이 시세조종 계좌로 이용한 FC과 FD 명의 미래에셋 계좌 개설신청서에는 FC 명의 휴대전화 'UX'와 FD 명의 위 전화번호 'UV' 및 이메일 'UY, UZ'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FC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딸 FD 명의 전화번호 'UV'를 사용하고, 피고인 L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L은 위 'UX'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F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위 전화번호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계좌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한 유사하기는 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4) FC, FD 명의 삼성증권 계좌의 주식 거래는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L이 사용한 미래에셋 계좌를 통한 주문은 컴퓨터의 HTS(Hon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문 방식으로 서로 다른데, 피고인 이 미래에셋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모두 운용하였다면, 굳이 일부 계좌는 HTS를 이용하여 주문하면서 다른 계좌는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싼 전화주문 방식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고인 L과 여동생인 FD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주가 동향 및 향후 주가 추이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기는 2012. 11.경으로 피고인 L이 T 주식을 시세조종한 기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L이 미래에셋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직접 운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FC은 2012. 5. 7. T 주식을 매수하고 3일 만에 다시 매도하였고, 2012. 7. 24.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곧 매도하기도 하였는데, 이 무렵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제1 차 시세조종기간과 무관하고, 피고인 L은 2012. 3.경 T 주식을 전부 매도한 이후 다시 T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는바, FC은 피고인 L과 상관없이 T 주식을 거래하였다.

(7) FC이 피고인 L으로부터 2011. 12, 21, 2012. 1. 5.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9,750만 원을 자신과 딸인 FD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T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송금내역 및 주식 매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L이 FC과 FD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2] 순번 2223번 내지. 2227번, 순번 179406번 내지 179413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3] 순번 255, 256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9-6] 순번 1번 부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이익액 피고인 L은 T 주식이 2011. 12.경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반등이 가능하였고, KA와 관련한 호재가 있었으며, 시세조종기간 종기 이후에도 꾸준히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유지하였고, 기관투자가들이 3,795원을 기준으로 블록세일을 받기도 한 점을 들어 시세조종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 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기간 중에 피고인 L은 총 182,287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주가가 2011. 12. 5. 940원에서 2012. 3. 16, 4,170원으로 무려 440% 상승하였다. 피고인 L의 시세조종주문 횟수 및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 외에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원심이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합산하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O과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Z와 AE을 통하여 7억 5,000만 원의 시세조종자금을 조달하여 시세조종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L, 0 및 AP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L은 AP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시세조종자금으로 전달하면서 시세조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이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사실, AP은 차명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한편, T가 금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D, O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피고인 D, AP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AP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에게 직접 교부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 L, D과 0, AP 사이에 T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데 대한 순차로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이 시세조종이 시작된 이후인 2011. 12. 21.과 2012. 1. 5. 피고인 D로부터 시세조종자금을 받았고, 그보다 앞서 시세조종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위 공모관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L은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상승시키고 블록세일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기로 피고인 A, D 및 AP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블록세일 당일인 2012. 3. 16. 09:05경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4,170원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간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L과 Z 상무보인 FM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피고인 D, 피고인A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2. 3. 16. 14:30경 AA 대표이사인 E에게 AA 소유T 주식 20만 주를 즉시 매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34:35경부터 14:56:46경까지 총 15회(194,055주)에 걸쳐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L, M, O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의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4,170원48)인 주가를 3,995원 49)까지 하락시켰다.

2) 판 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2012. 3. 16. 피고인 M으로부터 T 주가가 4,170원까지 급등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피고인 M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L이 피고인 M으로부터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을 넘어 피고인 A, D 및 M과 AA 소유 T 주식 19만 주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관하여 순차 공모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L은 AP의 수하로서 당시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블록세일에 대하여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블록세일이 있은 후 R과 관련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A, D, M과 주가하락 유도에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8.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Q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검사) 피고인 Q는 P와 함께 D의 옥바라지를 함께 하면서 D의 추가기소를 막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D로부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P가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 Q가 D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을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Q도 D과 공모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위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D은 2014. 2. 2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Q를 상대로 자신 명의의 개설된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2014. 2. 하순경 P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 Q에게 자신 명의의 네이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Q로 하여금 자신의 횡령 및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Q는 P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폐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D의 횡령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나) 판 단

(1) 원심은 실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며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P였고, 피고인 P는 D의 지시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 Q와 사전 또는 사후에 모의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Q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Q도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가 P와 함께 D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가 P와 공모하여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이 사안은 피고인 Q가 D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금품도 적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 Q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피고인 P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P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피고인 및 검사)

가) 피고인 P가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피고인 D 명의 폐이스북, 카카오톡 및 네이버 계정에 피고인 D의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검사는 피고인 P가 인멸한 삭제된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D의 형사사건과 관련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포함되어 이를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증거인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인 AK 명의 계좌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고, 제2차 시세조종에 편승하여 개인적으로 시세조종 기간 직전 T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조종 기간 중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M에게 제2차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D, M과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피고인 P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인멸 등의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그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이 피고인 P에게 카카오톡 탈퇴 및 네이버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EN과 EO에게 접근하여 진술번복을 유도하고, AD 자금 5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망 AP의 아들인 LM에게 별도로 5억 원을 주어서 위 돈을 Z에 상환하도록 하여 횡령 혐의와 시세조종 혐의를 모두 벗는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걱정하여 DA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를 파쇄하라고 전달하라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 P가 위 각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 D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피고인 P는 피고인 D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고인 D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P가 '타인의 형사사건'인 피고인 D의 형사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인멸된 증거의 특정 여부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된 타인과의 대화내용, 네이버 이메일 등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 점을 알면서도 계정을 삭제하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의 범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P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P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P는 2013. 6.경 피고인 D과 함께 시세조종자금 5억 원이 입금된 AK 명의 계좌를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T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 D, M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3. 6. 27.부터 2013. 9. 10.까지 T 주식에 관하여 총 7,190회(3,000,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T 주가를 2,370원 50)에서 3,570원 51)까지 상승시킨 후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2,885원 52)대로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A, D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P의 역할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제2차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이 입금된 AK 명의의 계좌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원심 증인 D, M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D로부터 직접 위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시세조종자금 조달이나 위 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P가 시세조종의 정을 알고 이에 편승하여 시세조종기간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 상승한 것을 기회로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 P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P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P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비서로 피고인 D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개월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지시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D의 구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 P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0. 피고인 의 항소 및 검사의 0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검사)

원심은 피고인 이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유도를 위한 시세조종행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피고인 0에 대하여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유도를 위한 시세조종행위 부분도 기소되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이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없고, 블록세일 성사를 위해 T 주식을 장 종료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및 수익실현 부분과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을 분리하여,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은 피고인 A, D, L, M만 공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법원은 피고인 이에 대한 주가하락유도를 위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0의 이 사건 범행은 T 시세조종으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으로,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이미 시세, 조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이 제출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전체 시세조종 주문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 0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I.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 부정 - 피고인 A, B, E,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09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E,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1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2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공시에 관한 각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Y이 보유한 X 주식 가치가 전체 Y 자산 가치의 50%를 상회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오로지 자산을 부풀릴 목적으로 정기예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수차례 반복한 후 그에 따라 늘어난 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은 자산을 과대계상하기 위한 회계수치를 조작한 행위로 허위공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그와 같은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외부 감사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B, E, J - Y의 2009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2009. 10. W이 가진 X 주식 평가금액이 자산총계의 50%를 상회하여 금융지주 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2009. 11. 24.부터 2009. 12. 10.까지 사이에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764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2009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위와 같은 예금과 대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2010. 3.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A, E, J, K - Y의 2011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E, J, K은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1. 11. 14.부터 2011. 11. 28.까지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887억 9,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2011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위와 같은 예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2012. 3. 30.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A, C - Y의 2012회계연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C는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12. 26.부터 2012. 12. 28.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805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2012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위와 같은 예금과 대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2013. 4.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다. 판 단

원심은, Y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Y과 금융기관 사이에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였고, Y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Y이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만기에 원리금 상당의 현금을 인도받을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Y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동시에 만기에 원리금 상당의 현금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 이상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바, Y이 위와 같은 자산과 부채의 발생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기재한 이상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Y은 정기예금채권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과 해당 정기예금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차입금 상환과 맞물려 금융기관에서 인출되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에 정확히 기재해 두었고 나아가 외부감사인에게 부채와 관련된 자료도 전부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Y의 예금 및 대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현실적인 자금이동과 이자 지급이 수반된 진정한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 또한 Y은 예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열사 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한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고, 자산·부채를 모두 회계 처리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인 자본총계에 어떠한 왜곡도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도 왜곡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예금과 대출의 반복을 통한 자산을 부풀려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회계부정 - 피고인 A, B, E,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회 계연도 Y의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에 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Y이 2010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실행 불가능하고 구조조정 계획안을 추진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확약서를 만들어 외부감사인을 기망한 이상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피고인 B 명의의 'X CP 판매분 3,034억 원 중 연장 시 미판매분에 대한 R 계열사의 전량 매입 확인서', ㈜R 대표이사 12 명의의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확인서,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등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 것처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다. 판단

원심은, ① Y은 2010회계연도 회계감사 당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위 '재무 구조개선 확인서' 및 '유상증자 확인서'에 기재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예정 부분이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2011년 ㈜R에서 3,003억 원 규모의 유사증자가 성공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11년까지는 CP와 회사채 상환이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므로 2011년 Y에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R이 위 유상증자대금 7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위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와 관련하여, Y이 2010년 말 3,034억 원 상당CP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1년 발행한 CP는 전량 판매되어 계열사가 미판매분을 인수하여야 할 사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문서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GA은 외부감사인 감사결과가 '한정' 의견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선안 마련(현실적 제한 미고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내용은 GA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한 내부 문서에 부가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전부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재무구조개선 확인서에 기재된 DM 주식 매각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외부감사인인 IO 또한 위 확인서 등을 기초로 그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다음 최종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허위이고, 그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Y에 대한 2010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이 달라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3. 매출액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부정 - 피고인 A, C, D, E,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1회계연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2회계연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에 관한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Y은 DM의 할부금융 대행업 중단 및 축소와 AD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부당지원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AD의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T의 일부 시멘트 국내 판매 대행업을 이관 받았는바, Y은 수수료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고 신용평가나 외부감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신용등급 유지와 CP 판매 등을 통한 외부 차입금 조달을 계속하기 위해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였다. 신빙성 높은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초로 총액 인식한Y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D, C, K, J, E - Y의 2011회계연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D, C, K, J, E은 공모하여 Y의 유연탄 수입대행업 및 국내 시멘트 판매대행업에 따른 수익은 대행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수입가격 또는 판매 대금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2012. 1.~ 3.경 Y의 18기(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대행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3억 원에 불과한 매출액을 위와 같이 총액으로 인식하여 214억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21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A, D, C - Y의 2012회계연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D, C는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 ~ 3. Y의 19기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유연탄 수입대행업, 국내 시멘트 판매대행업 및 시멘트 수출대행업에 따른 대행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75억 원에 불과한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2,790억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2,715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판단

1) Y의 유연탄 수입업무가 AD의 수입업무와 동일한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Y은 2011. 10. 초순경 PK와 사이에 Y이 PK로부터 유연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0. T와 사이에 Y이 T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② 이에 반하여 Y에 유연탄 수입 업무를 이관한 AD는 단지 T와 사이에 유연탄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T를 대신하여 PK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③ Y은 그 책임 하에 해상운송, 통관절차, 하역, 검정, 내륙운송 작업을 모두 직접 담당하였고, AD는 PK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의 나머지 유연탄 수익절차에 있어 아무런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 유연탄 수입 업무가 종전 AD에서 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PK와 사이에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Y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T가 2011. 10. 10. PK에게 보낸 공문은 Y로 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T와 같이 거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PK가 Y과 사이에 처음부터 전신환 거래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Y은 PK에 지급할 최초 유연탄 대금을 T 등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것 이외에는 자체 자금으로 PK에 유연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 T로부터 유연탄 대금을 지급받은 점, Y이 운송, 하역,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멘트 대금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T가 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거래과정에서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T가 Y의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K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Y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Y이 재고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Y은 PK와 사이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유연탄이 운송, 하역 및 통관 도중 멸실 · 훼손되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T에 주문량만큼의 유연탄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Y은 2011. 10. 20, T와 사이에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재고를 확보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Y이 안전재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T 손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연탄 수입과정에서의 재고위험은 Y에게 귀속된다.

4) Y에 가격결정권이 있는지 여부

Y은 T가 유연탄을 매수해주지 아니하면 유연탄 수입대금 기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T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유연탄 수입대금과 판매대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이 PK와 직접 유연탄 가격을 협상한 점, Y은 PK로부터 매수한 수입원가에 운송비, 하역비 등 각종 비용과 일정 수준의 마진을 합산한 유연탄 판매가격을 T에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은 PK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입원가에 각종 비용과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T에 유연탄을 판매함으로써 T의 관여 없이 유연탄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5) Y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Y이 PK 및 T와 사이에 각각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T로부터 유연탄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K에게 유연탄 수입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T로부터 유연탄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시점과 PK에 유연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국 위 환차손은 Y의 손실이 되고, Y은 그로 인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였다.

6) 소결 - 유연탄 수입 거래에서 총액 인식의 당부

Y은 종전 AD의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PK 및 T에 대하여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였고, 재고위험과 신용위험을 부담하였으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PK와 사이에 유연탄 수입거래의 실질 당사자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Y이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서 T에 대한 유연탄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7) 유연탄 이외의 거래에 관하여

가)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거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Y은 2012. 2. 1. T로부터 시멘트 및 클링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해외 수입입체 또는 별도의 수출 대행업체(일본의 경우 GS글로벌) 등과 사이에 시멘트 및 클링커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T로부터 시멘트 및 클링커를 인도받아 위 거래처들에게 인도하였으며, T 소유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Silo)를 빌려 T로부터 시멘트 제품을 사일로에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 변형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T와 사이에 위 사일로 유지 · 보수 비용을 위해 Y이 지출한 비용은 Y이 T에 지급할 물품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 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Y은 앞에서 본 유연탄 수입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및 클링커 매수 및 공급에 있어서도 T 및 수출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화의 제공에 대한 책임과 재고 및 신용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 당사자로 보이고, 따라서 Y이 2012년 재무제표에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 것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Y은 2011. 10. 1. T와 사이에 국내 판매용 시멘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T의 기존 거래처인 PO 등과 사이에 시멘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시멘트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PS 등 새로운 업체들과 시멘트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T로부터 시멘트를 인도받아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등 공급에 있어 주된 책임과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T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금 미지급에 따른 신용위험 또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Y은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에 관하여도 T의 대리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로 보이므로, Y이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로 인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소결론

그렇다면 Y이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 유연탄 수입거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거래, 국내 시멘트 판매거래로 인한 매출을 대행 수수료가 아닌 매출총액으로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A, I에 대한 T의 R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R은 2004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과도한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R 회장인 피고인 A과 T 대표이사인 피고인 I가 공모하여 별다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T로 하여금 ㈜R이 발행한 CP를 매입하라고 지시한 그 즉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이상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T가 회생신청 이후 ㈜R의 T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R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I는 T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81 사건의 범죄사실 ⅢI, 1.항 기재 임무를 위반하여 T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T 재무본부장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T로 하여금 2013. 9. 13. R이 발행한 CP를 49억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R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R으로 하여금 4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T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다. 판 단

당심의 회생회사 ㈜R 및 T의 관리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9. 13. 기준 R의 T에 대한 채권은 외상매출금채권 등 32,006,700,660원이고, T의 ㈜R에 대한 채권은 CP 어음금채권 49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30,386,897,227원인 사실, 실제로 T가 CP 매입으로 ㈜R에 대하여 보유하는 49억 원 상당의 채권은 T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이후인 2013. 10. 17. ㈜R의 T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되어 전액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T가 주R에 대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2013. 9. 13. ㈜R이 발행한 CP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T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CP 매입 당시 상계로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나중에 T가 매입한 CP 상당 채권이 T의 ㈜R에 대한 채무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된 것을 두고 배임죄 성립 이후에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T의 V, Y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I는 V와 Y이 발행한 CP를 인수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각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준 사실에 관하여 재무본부장인 DT와 EN의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CP 매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를 분담하여 계열사 CP 매입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I는 T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81 사건의 범죄사실 Ⅲ. 1. 나. 항 기재와 같이 2013. 7. 15.부터 2013. 9. 27.까지 T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T 재무본 부장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T로 하여금 V 발행 CP 722억 원, Y 발행 CP629억 원을 각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V에게 722억 원, Y에게 62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T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다. 판 단

1) 2013. 7. 15.부터 2013. 8. 31.까지 매입한 CP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는 2010. 6. ㈜R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R에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재무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R은 위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된 2013. 8. 31.까지 계열사 CP 매입을 포함한 T의 자금관리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실무처리까지 모두 ㈜R이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T가 피고인 I에게 매월 보고하였다는 손익보고서에는 'CP 인수 잔액 1,089 억'(2013. 4.), '단기운용 1,011억(인터 414억, 레저 597억)'(2013. 5.), '단기운용 603 억'(2013. 7.), '단기운용(970억)'(2013. 8.)이라고 기재하여 구체적인 CP 매입 내역에 관한 기재 없이 잔액 정도만 한 줄로 기재되어 있고, 2013. 5. 이후로는 V와 Y의 CP 인수 잔액을 분리하여 기재하지도 않은 점, ② T는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R에 위임업무 처리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해 온 점, ③ 이 기간 CP 매입 업무는 T와 ㈜R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R에서 처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R 재무본부에 파견나간 DT로부터 V와 Y의 재무상황,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의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T가 2013. 7. 15.부터 2013. 8. 31.까지 매입한 V, Y CP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매입한 CP

다음으로,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매입한 V와 Y CP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에게 매일 오전, 오후 휴대전화로 CP 매입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원심 증인 EN의 진술은 EN과 피고인 I의 통화내역 횟수 및 통화시간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T의 계열사 CP 매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E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I가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V와 Y의 CP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A, F에 대한 X의 ㈜R 소유 AL 부동산 고가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F은 오로지 ㈜R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가를 사전에 정한 다음 형식적인 감정을 거쳐 X의 증권업 용도와 무관한 비업무용부동산인 이 사건 빌라를 시가보다 171억 원이나 고가로 매입하였다. JD, JG의 일관된 진술, JD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경위와 빌라에 대한 삼성평가법인 감정평가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R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 A과 X의 경영을 총괄하는 X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은 R 계열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자산이 처분되지 않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R에 긴급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시 ㈜R의 건설부문이 제 가격에 분양을 하지 못해 문제 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추려 X에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X으로 하여금 ㈜R으로부터 2012. 10. 18. 감정가가 537억 원인 AL 빌라 12세대를 708억 원에 매입하게 하여 R에 AL 빌라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7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X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판 단

원심은, ① 2012. 10. 17. ㈜R과 V는 5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2012. 10. 18. 피고인 A 주재 하의 회의 끝에 피고인 A의 장모인 DQ DP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CZ 주식 15만 9,000주를 무상으로 대여 받고, 위 CZ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X이 ㈜R 소유 AL 빌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 ② 2012.10.18. 당시 X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피고인 F 등 X 임원들은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꾸준한 협상 끝에 매매대금을 708억 원으로 정한 점, ③ 특히, 708억 원의 매매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후 정확한 시가감정을 거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X은 그 후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가람감정평가법인에 AL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 12. 13.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12, 12. 7.자 감정평가결과와 가람감정평 가법인의 2012. 12. 10.자 감정평가결과를 감안하여 ㈜R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8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차액인 25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D, JG 진술은, HB, H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들이 삼성감정평 가법인의 감정평가서(537억 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X은 AL 빌라 매입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F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 증인 JD, VA, VB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판시 사실 및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특히, ㈜R은 이 사건 빌라를 X에 매각하기 전에 708억 원에 분양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X은 2012. 10. 1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매매대금은 X이 이 사건 AL 빌라를 실사한 후 정산한다는 유보 조항을 두었고, 이에 따라 R 자산관리팀장 JD과 X 직원 HB, JG이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거쳐 매각대금을 708억 원에서 682억 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정산하였다.

한편 X이 ㈜R과 위와 같은 정산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가격에 맞춰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실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나아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F이 AL 빌라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R에 AL 빌라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X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V. 결론

1. 피고인 A, B, C, E, F, G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부분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며,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죄 중 피고인 C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18번 내지 36번 총 19회에 걸쳐 363,420,000원을 각 교부받은 배임수재죄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죄는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E, F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D, H, J, P, O I, K, 주식회사 R, UE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H, I, J, K, P, Q, 주식회사 R, U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인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2] 순번 2223번 내지 2227번, 순번 179406번 내지 179413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3] 순번 255, 256번, 범죄일람표 [9-6] 순번 1번 부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L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부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피고인 M, O

피고인 M, 0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M과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 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M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만을 파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피고인 A은 R의 최대주주이자 R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X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V, Y 등 R 비금융계열사들의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비중은 2012. 8.에는 Z를 제외한 비금융계열사들의 총 차입금 3조 3,072억 원 중 CP가 7,500억 원을, 회사채가 9,326억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어, X을 이용한 CP와 회사채 발행이 위축될 경우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의 존적 차입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R은 2012. 7.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들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 및 어음할인을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정상적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 등의 상환자금을 또 다른 기업어음 등을 판매하여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2. 11.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기업어음 및 회사채 매입 권유 및 신탁편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조만간 X을 통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R은 2012. 12. 7. 총 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공표하였는데, 1차 구조조정은 2013. 4.까지 ㈜R의 섬유사업부문(AG)을 780억 원에, 2013. 5.까지 파일사업부분을 1,400억 원~1,600억 원에, 2013. 6.까지 R 가전사업부문(AB)을 3,100억 원~3,400억 원에, 2013. 8.까지 레미콘공장을 1,500억 원에 각 매각하여 총 6,780억 원~7,280억 원을 조달하여 2013. 2. 기준 약 7,1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성 CP의 상당부분을 해소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대상이 되는 X, T, ㈜R의 주식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R의 1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은 2013. 8. 7. 폐열 발전설비를 400억 원에 매각하고 2013. 8. 중순경 레미콘공장 45개중 21개를 매각한 상태에서 레미콘공장 매각을 중단한 이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AB 매각도 8월 중순까지 투자확약서를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MR 컨소시엄의 계획도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3. 8. 20.경에는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하였고, 2013. 8. 20. 이후 더 이상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20.경부터 2013. 9.경까지 R 회장실 등에서 R의 최대주주이자 X의 등기이사로 X의 재무와 인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R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와 회사채를 X에서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최종적으로 지시 · 승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X 대표이사실 등에서 X의 대표이사로서 R 계열사의 전자단기사채와 회사채를 X을 통해서만 판매함에 있어 발행 물량 및 조건 등을 최종 결재하여, 2013. 8. 20.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나 순번 4,656 내지 5,108번], [1-라 순번 8,428 내지 9,188번], [1-마 순번 24631 내지 26381], [1-바 순번 1557 내지 5090번] 기재와 같이 총 170,858,448,439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와 회사채를 각 판매하고,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피고인C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 제42쪽 15행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이하를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3,500,000원'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인 L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L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7쪽 5행 '주문을 제출하거나'를 '주문을 제출하고'로 고치고, 같은 행 '모인 FC으로 하여금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49쪽 제11행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180,457회(886,144주)'를 '범죄일람표 [9-2] 기재(순번 2223번 내지 2227번, 순번 179406번 내지 179413번 각 제외) 180,434회 (799,636주)'로, 제50쪽 1행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286회(97,001주)'를 '범죄일람표 [9-3] 기재(순번 255, 256번 각 제외) 284회(96,601주)'로, 제51쪽 12행 '범죄일람표 [9-6] 기재와 같이 8회(24,878주)'를 '범죄일람표 [9-6] 기재(순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7회(21,051주)'로, 제51쪽 18행 '182,287회(3,238,417주)'를 '182,271회(3,147,682 주)'로, 제53쪽 4행 '135,319,981원'을 '44,849,651원'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인 M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M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41쪽 제3행에,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53쪽 범죄사실 제3항 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증인 N, L의 각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나.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 피고인 A, D, M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 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D은 2012. 3. 16.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주가의 상승으로 블록세일 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피고인 M의 요청을 L으로부터 전달받고, 위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R 계열사인 AA가 보유하고 있는 T 주식 500만 주 중 20만 주를 장종료 전 대량매도하여 4,170원까지 상승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본건 블록세일이 가능하도록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A은 2012. 3. 16, 14:00경 무렵 서울 중구 FN X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AA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AA가 소유하고 있는 T 주식 20만 주를 바로 매도하라는 1회 지시를 하고, E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T 주식을 제대로 매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4:56경까지 E에게 다시 3회 가량 전화해 "팔았습니까?", "얼 마나 팔았습니까?", "남은 물량 모두 파세요."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주식 매도를 독촉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3. 16. 14:34경 서울 강남구 FO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FP 대리 등에게 AA가 소유하고 있는 T 주식 20만주를 즉시 매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은 내용대로 다시 직원들에게 주식매도를 재촉하여, 같은 날 14:35:57 경 T 주식 5,000주에 대해 직전 체결가 대비 20원이 낮은 주당 4,06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35경부터 같은 날 14:5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5회(194,055주)에 걸쳐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 피고인 M 등은 공모하여 AA가 소유한 T 주식 19만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T의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4,170원 53)까지 상승한 주가를 3,995원 54) 까지 하락시켰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R, T, Z, A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T이앤씨, AB, AH, A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시세조종의 점,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과 제2차 시세조종의 점으로 나누어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M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시세조종의 점,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과 제2차 시세조종의점으로 나누어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M: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마] 기재 순번 326,304번 기재 피해자에 대한 ㈜R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발행 어음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R의 회장으로서 R의 자금사정이나 재무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X이라는 대형 증권사를 통하여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투기등급의 CP와 회사채를 계속 판매하여 그 피해를 키웠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부실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하는 배임 범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 우량 계열사마저 부실하게 만들었고, 자신과 처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관하여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 제공하는 등 계열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며, 시세조종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X 대표이사로서 투기 등급의 CP 및 회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형증권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증권사 대표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AD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심에서 사기 부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 피해자인 ET과 원만히 합의한 점, 1년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DH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R의 부도로 약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L

피고인 L이 무려 18만 회가 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M, O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M피고인 M은 자문사 대표로서 2차례 시세조종 범행에 모두 가담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지 않다. 고객들 계좌로 블록세일된 주식을 인수하는 등 투자자문사 대표로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점,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당심에서 유죄로 바뀐 점을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변경된 공소사실' 중 4. 사기 범행의 실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하다.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2.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4] 기재 순번 1 내지 4,655번, [1-다], [1-라] 기재 순번 1 내지 8,427번, [1-마] 기재 순번 1 내지 24,630번, [1-바] 기재 순번 1 내지 1,556번과 같이 총 1,125,018,006,065원 상당의 CP등을, 피고인 B은 2013. 6. 10.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나] 기재 순번 1,652 내지 4,655번, [1-라] 기재 순번 2,958 내지 8,427번, [1-마 순번 15,434 내지 24,630번], [1-바] 기재 순번 1557 내지 5090번과 같이 총 470,459,276,543원 상당의 CP 등을 각 판매하고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CP 등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위 I, 3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E,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변경된 공소사실' 과 동일하다.

나. 판 단

위 1, 3의 가, 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EX 대표이사 EY로부터 R 계열사의 보험중개를 하게 해 준 대가와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하여 R 계열사의 보험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Y로부터 2012. 3. 2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8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63,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T. 2.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43,500,000원을 수수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L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L은 D, O 및 AP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2. 5.부터 2012. 3. 16.까지 T 주식에 대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2] 순번 2223번 내지 2227번, 순번 179406번 내지 179413번, 범죄일람표 [9-3] 순번 255, 256번, 범죄일람표 [9-6]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켜 90,470,3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위 Ⅲ. 8.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원심 판시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나머지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M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부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II. 6. 다. 1), 가)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M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

주석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중 아래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판단의 필요가 없어졌다.

2)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판단의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생략

한다.

3) 2012. 7. R의 소모 자재 구입 대행을 전담하던 'A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4) 당시 무역업을 영위하며 해외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DL 주식회사를 1999. 7. 흡수합병하여 그

손실을 부담하였음

5) 이후 U가 2011. 9. AB을 흡수합병하고 '(주)R'으로 사명을 변경한 것임

6) T는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매출이 5,000억 원 선에 정체된 가운데 영업손익이 2004년 1,283억 원

에서 2010년 불과 41억 원으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7개년 누적 영업이익

이 2,782억 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의 누적 이자비용이 3,727억 원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

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7) AM펀드에 U가 가진 T 주식 499만주(전체 발행주식의 49.9%)를 2,245억 5,000만원에 매각하되 U가

매각대금에 연리 12.8%의 이자를 붙여 T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과 AM펀드가 매각대금에 연

리 12.5%의 이자를 붙여 T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주고받았고, 이후 AM의 풋옵션 행사가 확

실시 되자 재차 AN펀드를 통해 2,9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AM펀드로부터 T 주식을 회수하였음

8) V는 CP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AA는 2010. 11. 보유하고 있던 DM 주식 지분을 ME

에 콜옵션부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

9) 최초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어 결국 계열사를 동원하게 되었음

10) 유상증자 참여, 장내매입, 계열사로부터의 매입 등을 통해 V는 2005. 6.부터 2011. 3.까지 U 주식 취

득에 3,089억 원을, W은 2002. 12.부터 2010년 말까지 T 주식 취득에 1,261억 원을 각각 투입하였

11) 장내매입, 전환사채 전환, 계열사로부터의 매입 등을 통해 V는 2004. 5.부터 2008. 3.까지 X 주식 취

득에 1,028억 원을, W은 2001. 11.부터 2011. 11.까지 X 주식 취득에 1,804억 원을 각각 투입하였음

12) 반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V의 주요 자산인 X 및 (주)R 주식 중 기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지 않고 남아있던 주식은 X 주식 232만주(시가 94억 원 상당), (주)R 주식 3,515만주(시가 273억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67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

13) R이 1989년에 외국계 보험사인 'DN'과 합작으로 설립한 DM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W이 50%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그 지분 대부분을 AA에

매각하였고, 2010. 11. W의 나머지 보유 지분 7.5%를 1,460억 원에 ME에 매각하였음

14) 반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Y의 주요 자산인 X 및 T 주식 중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X 주식은 360만주 상당(시가 147억 원 상당), T 주식은 760만주 상당(시가 360억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07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

15) U, T, AB, V, W, AA, DI 등 7개사를 말함

16) R은 이미 2002년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4.에는 정부의 주요 그룹 재

무구조 평가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9개 그룹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17) AB은 2011. 9. U에 합병되어 (주)R의 가전사업 부문으로 편입되었고, 2012. 7, DI와 AD를 합병하여

설립한 Z는 이후 그룹 전략기획본부 차원의 재무관리에서 제외되었음

18) Z는 V, Y, (주)R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A과 그 가족의 지배를 받는 독자적인 지배체제에 속

해 있음, 별첨 1 [R 출자 지분도] 참조

19) DQ 소유 CZ 주식은 V 등에 대여하자는 것이 그룹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으나 결국 Z에 대여하였고,

Z가 그 주식을 판 자금으로 DR 골프장, AI 주식회사, DS 주식회사 등 자산과 계열사를 인수하였음

20) R은 2012년 말부터 이른바 '전략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RCP · 회사채 부도 위험을 경고하는 기

사나 구조조정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를 차단하고 구조조정의 효과와 AH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해 과장된 홍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룹의 부도 위험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며 시장의 수요를

유지하였음

21) 2012. 12. R의 구조조정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후부터 기업회생 신청 시점까지 자산 매각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은 레미콘 공장 등 매각 자금 2,692억 원 상당에 그쳤음

22) 2013. 1, T 주식을 담보로 한 총 3,150억 원 조달 계획, Y 소유 X 주식을 담보로 한 180억 원 조달

계획, V가 가진 골프장 회원권 90억 원 상당 매각 계획 등이 모두 무산되었고, 이어 2013. 2.에도

1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수금을 기대한 AG 매각, (주)R 소유 T 주식을 이용한 800억 원 상당 교환

사채 발행, (주)R 소유 X 주식을 이용한 430억 원 상당 담보 차입 계획 등이 모두 무산되었으며,

2013. 3.에도 (주)R 소유 X 주식을 이용한 430억 원 상당 담보 차입과 50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 발

행 계획 등이 무산되었음

23) R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49억 원 단위로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를

회피하면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2012년 말 2,187억 원이었던 계열사 간 CP 매입 잔액이 2013. 9.

6,63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배임성 거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 계열사의 CP, 회사채

의 상품판매서, 투자설명서 등에는 소위 '그룹지원'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CP와 회사채를 정상결재할

수 있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24) 금융투자협회는 2009년부터 자율규정인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경우 1/2 이상을 인수하거나 모집 주선할 수 없도록 해 왔는바, X은 2012. 12. 위 '증권인

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은 다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28.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당장 2013. 2.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음

2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8호 제4-19조 제7호,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제4-93조 제6호의 2,

2012. 7. 금융감독원의 건의에 따라 2012. 11. 5.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2013. 4. 23. 6개

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시되었는데, 2013. 2. 21. 위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되어 R은 개정

규정이 정식 고시 전인 2013. 2.경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를 알고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에 따른 그

룹 리스크 검토를 하였음

26) R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내부문건을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CP와 회사채

의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밝힌 바 있음

다면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상품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가 계열사 상품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인수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그 위험을 시장에 전가하는 행태를 규제하고자 도입한 규정임

에도 X은 이와 같이 불법적인 연계거래로 인하여 2012. 10.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에 부의되었음에도

이후 연계거래를 계속하였음

28) QK 주식회사, QL 주식회사 등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이들 증권사가 1/2 상당 (주R의 회사채 발행

을 주관하되, (주)R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자금으로 이들

증권사를 통해 발행되는 (주)R의 회사채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X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

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30)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R 계열사들의 투자부적격 등급 CP가 그룹 계열사인 X을 통해서만 개인투

자자들에게 판매되는 데 따른 시장 피해를 우려하여 2009. 5. 12. X과 CP 감축 목표를 정한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으나, 2011년 이후 오히려 X의 계열사 CP 판매 규모가 확대되었고, 오히려 X은 그룹

의 자금수요에 맞춰 CP와 회사채 판매 물량을 정한 다음 지점 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다른 상품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판매를 독려하고 리스크 검토 절차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판매하였음

31)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9,868억 원임

32)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5,959억 원임

33)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2,806억 원임

34)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4,518억 원임

35)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3,908억 원임

36) 실제 미상환된 금액은 1,591억 원임

37) 검사가 당심에서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는 X이 상환가능성이 없는 CP 등을 판

매해서는 안되고", "X사에서 판매하는 R의 상품은 증권사의 의무에 따라 상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발행된 것이라고 믿고 구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기

재가 있어 마치 X에서 CP 등을 판매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기도 하나, 검

사는 당심 제16회 기일에서 재판장의 석명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는 상환가능

성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CP 등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그 외의 내용은 변

제능력 기망의 범의나 범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CP 등의

구매는 구매자가 그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기죄로

보호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CP 등의 상품설명서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

급을 표시하였음은 물론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의견이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

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발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38)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은 2013. 4. 17.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4. 공고되어 2013. 10. 24. 시

행하기로 결정되었고, R은 2013. 10. 24.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성 CP 및

회사채를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39) 2013. 8. 중순경 레미콘공장 45개중 21개를 매각한 상태에서 ㈜R에 최소한의 자산을 남겨두어야 한

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 레미콘공장 매각을 중단하였다.

40) 피고인 A이 AB 매각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MR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은 AB의 경영권을 되

찾아 오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지만 구조조

정의 실패가 R 전체의 부도와 직결되고 그럴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R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것임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위와 같이 결정할 시점까지는 피고인 A이 1차 구조조정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41) R은 당시 AH의 가치가 8,000억 내지 1조 원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42) R에서 CP 등을 판매하면서 작성한 상품설명서에는 그 이전부터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사업부의

매각 성과가 회사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

다"는 등 R의 재무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기재가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예상 가능한 긍정적, 부정적

상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

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3) 블록딜(block deal)이라고도 하고, 기관투자자의 대량 주식매매를 의미한다.

4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피고인 M 및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5) 2012, 3. 16. 09:05경 기준

46) 2012. 3. 16. 종가 기준

4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피고인 L 및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8) 2012. 3. 16. 09:05경 기준

49) 2012. 3. 16. 종가 기준

50) 2013. 6. 26. 종가 기준

51) 2013. 7. 15, 장중 최고가 기준

52) 2013. 9. 10, 종가 기준

53) 2012. 3. 16, 09:05경 기준

54) 2012. 3. 16.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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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선고 2014고합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