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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3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Ⅰ.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중 아래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판단의 필요가 없어졌다.

1) 사기 범의 부존재 R 회장인 피고인 A은 2013. 2. 당시 R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시장성 CP 및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등(이하 이를 총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CP 등’이라고 한다

을 상환할 수 있다고 믿고 발행판매하였을 뿐, 확정적으로는 물론 미필적으로라도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CP 등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A에게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영상의 과실이 있을 뿐,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① 2013. 9. 30. 회생신청 들어가기 직전 만기가 도래한 약 3,090억 원 상당의 CP를 전부 상환하였다.

② 피고인 A과 그의 가족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보유중인 R 계열사 주식 기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고, 2013. 9. 9.까지 이 사건 CP 등을 매입하여 2013. 9. 30. 회생신청 당시 약 2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CP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 A은 회생신청 직전까지 5,50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및 AH 매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등 마지막까지 이 사건 CP 등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 만일 이 사건 CP 등이 상환되지 않아 발행 계열사가 부도나는 경우 피고인 A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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