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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합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순천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이하 ‘N’ 이라 한다) 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 레미콘’ 이라 한다) 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계열사에는 각 전 남 보성군에 위치한 P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이하 ‘P’ 이라 한다) 와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 이하 ‘R’ 이라 한다), 전 남 장흥군에 위치한 T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이하 ‘T’ 이라 한다) 등 13개 레미콘 관련 업체( 이하 ‘N 계열사’ 라 한다) 가 있고, 위 N 및 N 계열사들은 모두 회장 O이 최종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7. 1. 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T의 품질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11. 18. 경 P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P의 품질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11. 경 R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R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1. 1. 경 P에 입사하여 2014. 10. 31. 경까지 P의 품질 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2. 2. 1. 경 P에 입사한 후 2014. 1. 초순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R의 품질 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소속업체의 레미콘 품질 ㆍ 출하( 공급) 관리, 원가분석, 레미콘에 관한 한국 표준협회 등의 정기 검사에 대한 처리 등 레미콘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ㆍ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N 계열사 회장인 O, N의 품질 관리부 이사로 N 계열사 각 공장의 레미콘 품질을 관리해 온 U, N 계열사인 V의 이사이 자 각 공장의 감사, 기계설비 개 ㆍ 보수, 생산 ㆍ 영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ㆍ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W와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기준 함량을 줄이는 등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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