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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3577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 C, D, E, F, G의 이 사건 각 소 및 원고 H의 이 사건 소 중 630,356원 부분, 원고 I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는 국내외 석유, 천연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판매사업 및 서비스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R, S, T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U그룹의 계열회사 중 하나이다.

U그룹의 회장 V과 그 임직원이었던 W, X, B, Y, Z, AA의 각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성명 지 위 재직기간 1 V U그룹 회장 1989년∼현재 채무자 사내이사 2013. 3. 15.∼2014. 3. 18.(해임) 2 W R 대표이사 2013. 6. 10.∼2013. 12. 3 X S 대표이사 2013. 1. 4.∼2013. 9. 30. 4 B 채무자 대표이사 2012. 12. 1.∼2013. 10. 1. 2013. 10. 7.∼2014. 4. 30. 5 Y U그룹 전략기획본부장 2013. 2. 14.∼2013. 6. 30. 6 Z R 대표이사 2012. 5.∼2013. 5. 31. 7 AA T 대표이사 2011. 3.∼2013. 10. 16. 나.

원고들은 R과 특전금전신탁을 체결하고 R을 통하여 S, T가 각각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STB) 등 회사채(이하 ‘CP 등’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다. V, W, X, Y, Z, AA(이하 ‘V 등’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채무자의 대표이사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갑 제2호증). 라.

이후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V 등에 대하여 'U그룹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R을 통한 CP 등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 단계에 있다가 2013. 2.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CP 등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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