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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4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F는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前 대표이사, 피고인 A는 R의 前 부회장 이자 시세 조종 전문가, S는 시세 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D은 2011. 8. 26. R의 최대주주였던 ㈜T 와 R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 R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1. 12. 13. R 최대주주인 ㈜T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421,608 주를 인수함으로써 R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R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R의 주식 140 만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 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R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2. 41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2012. 4. 23. 28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2. 13. 2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5. 21. 4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0. 15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1. 35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7. 5. 2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9. 10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 결정( 청약 일 2014. 2. 3. ~

2. 5., 1 주당 1,175원) 공시를 하였던

관계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R의 채무 상환 및 유상 증자 성공 등을 위하여 R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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