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7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이 이천시 D동 및 E동 관련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준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후 도로개설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금전관계를 가진 것은 남편인 C이고, 자신은 남편인 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원고 주장의 지급 명목은 사실이 아니고, 1,000만 원은 C이 한 토목공사 대금 중 일부이며, 200만 원은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목적물은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며, 계약금은 200만 원이다

)이 합의해제되어 원고가 지급받았던 계약금 200만 원을 F의 대리인이던 C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15. 10. 2.에 1,000만 원을, 2015. 11. 2.에 2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로부터 입금된 위 돈이 피고에게서 C에게 송금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나 갑 제33,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G(주)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