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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2065]
판시사항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병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송금한 돈이 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경희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기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를 대리한 소외 1이 2008. 2.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에게서 그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천만 원은 2008. 2. 28.(원심판결의 2008. 2. 18.은 오기이다), 잔금은 2008. 4. 8.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잔금기일에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져오지 못하여 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으나, 반소원고는 그 날 매매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는 2008. 4. 23. 반소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반소피고 명의의 서류들을 함께 반소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반소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잔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반소피고로부터 미리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과 그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고지 받아 알고 있던 소외 2는 반소원고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송금하자 각 송금당일 이를 전액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소외 2에게 위 등기권리증과 통장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위 등기권리증과 반소피고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소외 2의 말에 속아 이를 교부한 것이라는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반소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위 합계금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반소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이 입금될 당시 반소피고가 위 통장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2가 위 통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위 2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반소피고가 현실적으로는 이익을 본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반소피고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반소원고의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 및 소외 2가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반소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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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8.20.선고 2008가단8920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