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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44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부탁을 받은 피고가 2017. 3. 6.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송금일 당일 위 55,000,000원 중 4,400,000원을 C에게, 50,600,000원을 D에게 각 이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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