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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31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3,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경 미국 군의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포상금을 대신 맡아주되 통관수수료의 비용의 지급을 요구를 받고 이에 속아 2019. 10. 11.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67,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돈의 일부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3.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고, 현재 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24,823,7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67,8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송금일로부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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