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98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14:20경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인지대 등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의 우체국 계좌 C(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 직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는 1,208,98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좌에 1,208,980원이 남아 있으므로 계좌 잔액인 1,208,98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위
1. 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1,6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