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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64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3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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