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동생 D가 원고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회에 걸쳐 합계 50,666,000원을 이체 받았는바,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모친 B가 D,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한 43,600,000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원고가 든 참조판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은 수취인이 이체된 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