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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3구합1518 판결
이중과세 해당여부[국승]
제목

이중과세 해당여부

회신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인에게' 양도세' 부과함은' 이중과세' 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보충적평가방법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07.12.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413,0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2.07.13.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증여세 3,418,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는 1999. 12. 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 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인 1주당 52,7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 ○○○의 처남인 ○○에게 23,400주, 원고 ○○○의 처조카인 원고 ○○○에게 1,000주, ○○○에게 600주, ○○○에게 300주를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그 후 피고에게 위1주당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 ○○○가 신고한 위 주식 1주당 거래가액 52,700원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28. 법률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54조에 의하여 계산한 83,996원에 미달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3항 · 제4항 · 제5항에 따라 원고 ○○○가 신고한 금액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791,788,800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07.12. 원고 ○○○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94,886,1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에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07.12. 원고 ○○○에게 1999년분 증여세로 3,148,4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 등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국제심판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는 세액 3,473,100원을 감액 경정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91,423,0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거래 상대방인 원고 ○○○가 양도인인 원고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는 원고 ○○○의 처조카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 ○○○는 1999. 12. 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52,7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 아닌 ○○○에게 600주, ○○○에게 300주를 각 양도하여,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7조 제5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가 경영권 다툼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점, 공인회계사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도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근거 없이 도입된 규정으로,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가) 원고 ○○○는 ○○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물러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하게 된 것인데, 1999. 12. 30.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 ○○○에게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2,700원에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당시 ○○○○의 재무담당 직원에게 ○○○○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실사하게 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8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1주당가액을 52,700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인 점, ○○○○의 회계담당 공인회계사도 위 가액이 적정한 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한 바도 있는 점, ○○○○의 회계담당 공인회계사도 위 가액이 적정한 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2,700원은 위와 같은 거래 실례 및 주식평가사례 등에 비추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와 원고 ○○○의 관계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3,996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인인 원고 ○○○에게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로 보아 양수인인 원고 ○○○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이러한 조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산업기계 및 부속품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데, 1994. 06 .13.부터 ○○○○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9. 08.경 퇴직(법인등기부상 1999. 09. 27. 퇴임등기 경료)한 원고 ○○○는 1999.12.30. 그 소유의 비상장주식 25,300주를 1주당 금액을 52,700원으로 정하여 그의 처남 ○○에게 23,400주를 1,233,180,888원, 그의 처조카 원고 ○○○에게 1,000주를 52,700,000원, 부사장 ○○○에게 600주를 31,620,000원, ○○○○의 모기업인 ○○○ 주식회사의 부장 ○○○에게 300주를 15,81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1992. 12. 30. 당시 원고 ○○○와 ○○이 소유한 주식을 합하면 ○○○○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는 ○○○○의 재무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하였는데, 그 직원은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1998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 계산(평가방법은 아래 *와 같다)하였는바, 당시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인 1998년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100에 미달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인 금 52,7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정하였다. 1998년 ○○○○의 회계를 담당한 고문회계사도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위 52,7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적정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52,700원 = 6,534,880,811원(순자산가액)/124,000주(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손익가치 : 1,044원 = 129,408,230원(98년도 세무조정 후 순손익가액)/124,000주(발행주식총수)

1주당 가액 : 52,700원

다. 한편 ○○○은 1998.01.경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1998. 05.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00. 03.경 사장으로 승진한 후 2001. 05.경 퇴사하였고, ○○○은 1992년부터 1996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96년부터 1999.02.까지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1999.03. ○○○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03.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가 다시 2001. 05.경 ○○○○으로 전보되어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와 ○○○의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액수에 해당하는 합계 68,510,000원이 2000. 02. 28.에 이르러 ○○으로부터 ○○○ 주식회사의 대전지사 부장인 ○○○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0. 02. 29. 출금되어 그 중 ○○○의 주식매수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15,810,000원이 ○○○ 명의로 ○○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원고 ○○○의 주식매수대금 액수인 52,700,000원도 2차례에 걸쳐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02. 08. 0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구 상증 법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의 1999년 대차대조표 등 결산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평가방법은 아래 *와 같다)된 1999. 12. 30.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3,996원으로 하여, ○○에게 증여세 205,657,290원, ○○○에게 증여세 5,441,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76,360원(1주당 평가액)= [{75,085원9순자산가치) = 9,310,523,826원(당해법 인의 순자산가액)/124,000주(발행주식 총수)} + {77,635원(순손익가치) = 11,635원(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0.15(금융시장에서 형 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율)}] ÷ 2

1주당 가액: 83,996원(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 76,360 * 110/100

5.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인지 여부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등이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는 원고 ○○○의 고모부로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 ○○○는 원고 ○○○의 친족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사이에는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구 소득세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위 1999. 12. 30.자 거래가격인 1주당 52,700원을 이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은 원고 ○○○와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 및 그 모기업인 ○○○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그 거래주식 수도 300주로 양도주식 총수 25,300주의 약 1.2%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곤란한데다가 ○○○의 주식대금은 ○○의 자금으로 보여져 그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도 보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가액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실례 가격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 ○○○○의 순자산가액의 기초로 삼은 1998년 결산보고서는 이 사건 거래일인 1999.12.30.과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적인 괴리가 있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역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거래실례나 주식평가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9. 12. 30. 현재 이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1주당 83,996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에 미달하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1999. 12. 30.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아직 회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1999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1999. 12. 31.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미래의 자산가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주식의 양수시점으로부터 1일 뒤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시점과 주식양수시점이 불과 1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은 ○○○○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인데다가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 가액이며, 그 차이라는 1일의 기간 동안에 ○○○○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1999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1. 선고 96누9423판결 등 참조).

다. 조세의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5.12. 선고 2003두15287판결등 참조).

한편,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이 필요하므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또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있어서는 시가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부당한 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가 ○○○○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주식을 ○○ 등에게 양도하면서 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하였으며, 당시 ○○○○의 재무담당 직원과 고문회계사와 협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가 통산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볍,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당히 보완되어 일응 그 평가방법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 역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원고 ○○○가 ○○과의 불화로 인하여 경영권 다툼에서 물러나 ○○○○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최대 주주인 ○○에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매각대금의 결정 등에 있어서 ○○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원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매각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필요조건을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달리 위와 같은 주식의 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모법에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은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1999. 12. 30.자 거래가격인 1주당 52,700원을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에 대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도 시가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위 1999. 12. 30.자 거래가격인 1주당 52,700원을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은 원고 ○○○와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 및 그 모기업인 ○○○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그 거래주식수도 300주로 양도주식 총수 25,300주의 약 1.2%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곤란한데다가 ○○○의 주식대금은 ○○의 자금으로 보여져 그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도 보기 힘들다는 점 에 비추어 위 가액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실례 가격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 ○○○○의 순자산가액의 기초로 삼은 1998년 결산보고서는 이 사건 거래일인 1999. 12. 30.과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적인 괴리가 있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개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에 따라평가한 1주당 가액 역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거래실례나 주식평가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9. 12. 30.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83,996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위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전체평가액에서 1주당 가액을 52,70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체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한편, 원고 ○○○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1999.12.30.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아직 회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1999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1999.12.31.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미래의 자산가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위 5.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999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로서 그 근거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06.29. 2004헌바 76,2004헌바16(병합) 사건에서 그 근거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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