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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228
토지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방부장관은 2013. 5. 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 고시 B로 사업시행자를 국방시설본부장으로 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C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국방시설본부장은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D 임 6,149㎡ 등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3.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14. 8. 27.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18. 원고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3조,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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