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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단59294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울 양원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서울양원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10. 12. 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그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업지구 내 서울 중랑구 망우동 251-1 차 2,876㎡ 외 2필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8.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6. 10. 18.로 정하여 원고의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이의신청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2017. 3.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7. 4. 25. 이 법원에 위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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